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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부가가치세 과세 논의 (Korean Officetel and Value Added Tax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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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4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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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부가가치세 과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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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연세법학 / 37호 / 113 ~ 143페이지
    · 저자명 : 김자회, 주성구

    초록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나 일부 주거가 가능한 복합용도의 건축물로써 간단한 주거시설을 갖춘 사무실로 볼 수 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로 나뉜다. 주택법 및 건축법에서 업무시설로서의 오피스텔의 개념 및 기준을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주택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은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보고 있다. 오피스텔 구입시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오피스텔 분양자나 양도인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만일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 임대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것이지 아니면 일시적 또는 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진다. 일반과세사업자였다가 임대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전용에 해당하게 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오피스텔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게 된다.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특히 지속적인 의견대립이 있는 부분은,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오피스텔을 신축하였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임대・수익한 경우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인지 여부이다. 최근 대법원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다면 실질적인 현황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면세는 무주택 국민에 대한 저렴한 주택공급으로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입법상 목적을 가지고 규정된 점, 주택법에서 주택과 준주택을 구분하고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러한 주택법의 규정을 준용하면서 각 규정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 여부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점, 부가가치세는 재화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어떤 재화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는 결국 공급 당시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그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세의 적용을 받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오피스텔 면세 여부에 대한 과세관청과 납세간의 줄다리기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인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하여 논의함에 목적을 두었고 특히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아직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다룬 논문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Korean Officetels are multi-purpose buildings that can be used as residential facilities or business facilities. According to Article 106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houses with a actual size of 85㎡ or less are exempt from VAT. The question is how to interpret the above clause for officetels.
    For example the owner of the new officetel receives permission to build officetels as a business facilities from local governments and builds some officetels that is below 85㎡ as prescribed by law. In this case, the question is whether to exempt VAT for them.
    The Korean Supreme Court recently judged that even if officetels below 85㎡ were actually used for residential purposes, they would be subject to VAT when the officetels had been approved as business facilities from the local governments. There is some argument that the Supreme Court should have considered how officetels were actually used. However, Housing Law sets apart housing from quasi-housing. Housing is different from quasi-housing which includes multiple living facilities and dormitories. Officetels are not housing, but quasi-housing. And under the Building Act, officetels are business facilities and the installation of balconies in officetels is prohibited, so officetels cannot be regarded as the same as houses. Since VAT makes the supply of goods taxable, whether the supply of goods is taxable or tax-free should be ultimately determined based on the objective type or purpose of the building at the time of supply. Considering this, it is said that officetels which have been approved as business facilities do not fall under the ‘housing’ subject to VAT exemption under Housing Law.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issue of taxation on officetels, which is the subject of many people's interests. In particular, this paper aimed to discuss whether VAT is exempted in case of officetels below 85㎡. This study is considered meaningful in that there are not many papers dealing with specific discussions on whether officetels are subject to VA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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