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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규제를 위한 입법방향 (LEGISLATION METHODS FOR REGULATING THE CRIME OF S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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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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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규제를 위한 입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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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적으로 중요한 스토킹 범죄 규제에 대한 심층 분석 제공
    • ⚖️ 입법 방향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법적 제언 포함
    •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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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이화젠더법학 / 12권 / 3호 / 235 ~ 264페이지
    · 저자명 : 정현미

    초록

    스토킹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이 되고 점차 그 피해의 심각성이 인식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적절한 규제 법률을 만들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수개의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정부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이라 입법요청에 떠밀려 계류된 법안 중 하나 혹은 조합된 형태로 스토킹법안이 조만간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스토킹 관련 특별법안들은 복잡한 대응체계를 유지한 입법상의 문제로 인해 기대와 달리 그리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예기된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 대응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검토하여 적절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정폭력의 경우 초기대응이 중요한 것처럼 스토킹의 경우에도 초기의 대응과 피해자보호가 중요하다. 스토킹범죄 규제법은 초기대응에서 피해자보호를 위한 금지조치 등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므로 형법에 스토킹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으로 스토킹을 규제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다만 제출되어 대부분의 스토킹 관련 특별법안들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 같은 제도를 그대로 입법안에 넣어서 제안하고 있어 효율적인 초기대응이 되기 어렵다. 피해자보호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금지조치를 현실적으로 조속히 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처벌법의 경우와 달리 초기개입부터 검사위주의 수사와 대응을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경찰이 응급조치를 경찰행정작용으로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하고, 경찰이 법원에 직접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가해행위자에게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스토킹의 경우 초기대응만큼은 경찰과 법원의 이원적인 틀로 구성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처벌은 엄중하게 되어야 한다. 즉 경찰은 신고를 받은 스토킹사건에 대해 피해자보호를 위해 가해자를 엄격히 제재하면서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도록 하며, 의무적 송치 사건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은 적어도 협박죄 정도의 징역형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그밖에 가해자가 법원이 내린 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불이행에 대해서도 징역 또는 벌금으로 형사 처벌함으로써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영어초록

    Arguments saying that a special law is necessary to punish the crime of stalking in our country like the USA, Germany and Japan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since late 1990s. Nonetheless, it was concluded for the time being by establishing only a constituent feature called ‘Continuous Harrassment’ in the 「Misdemeanor Punishment Act」 while having been considered as a petty crime in 2012 instead of having enacted a special law.
    Stalking is not such a crime as can be committed just once incidentally and unintentionally, but it tends to be developed as a severe level of violence under the procedure of being repeated continuously. It is in the situation that 7 kinds of special bills related to stalking are currently pending in the 21th Parliament. it is now assumed that some proper countermeasures shall be prepared quickly through an anti-stalking legislation. The initial response and the protection of a victim are also very important in case of a crime of stalking. Since it is necessary to specify some provisions related to prohibition measures for protecting a victim in an act for regulating the crime of stalking, it is appropriate to regulate the crime of stalking by enacting a special law rather than to specify some provisions related to stalking only in the criminal law.
    A prosecutor-oriented investigation and response as a conventional way of investigation implemented for a domestic violence must be avoided from the initial involvement stage. Such a stalking-related law must be enacted in the ways that the authority of a police person must be specified in order for the police person to execute an emergency action as a police administration work and a police person shall take a countermeasure against an assailant under the order from a court after the police person applies an injunction to a court directly.
    And since it might be appropriate to decide the crime of stalking as a prison sentence at a level of the crime of intima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legal punishment against the crime of stalking shall be a prison not longer than 3 years or a fine not more than 30million w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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