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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사후 위임 분쟁해결절차(PDDRP)와 미국 상표법상 사이버스쿼팅의 기여책임에 관한 연구 (Trademark Post-Delegation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and Contributory Liability for Cybersqua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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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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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사후 위임 분쟁해결절차(PDDRP)와 미국 상표법상 사이버스쿼팅의 기여책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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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CANN의 상표 사후 위임 분쟁해결절차(PDDRP) 심층 연구
    • ⚖️ 미국 상표법과 사이버스쿼팅 관련 법적 쟁점 상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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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고려법학 / 61호 / 505 ~ 531페이지
    · 저자명 : 박유선

    초록

    2011년 6월 20일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가 신규 일반 최상위 도메인 프로그램(New gTLD Program)의 가이드북의 최종안을 승인함에 따라 기존의 “.com”, “.net”, “.org” 등과 함께 브랜드 네임, 지역 명, 특정분야나 산업분야 등을 포함한 거의 모든 단어가 일반 최상위 도메인(Generic top level domain(gTLD))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되며, 신규 일반 최상위 도메인을 신청한 기업이나 단체들은 등록원부 관리기관(Registry)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신규 최상위 도메인 이름의 도입으로 인한 산업과 인터넷의 발전, 소비자의 선택의 확장 및 시장에서의 경쟁의 촉진이 기대되는 반면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을 목적으로 한 도메인 이름의 선점유와 이에 따른 상표권 침해의 문제 또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ICANN은 신규 일반 최상위 도메인 도입으로 인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상표 사후 위임 분쟁해결절차(Trademark Post-Delegation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PDDRP))를 도입하여 신규 일반 최상위 도메인과 결합된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으로 인하여 상표권의 침해를 입은 상표권자가 도메인 이름의 등록인이 아닌 등록원부 관리기관의 운영자를 상대로 행정절차를 개시하여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였다.
    PDDRP는 신규 최상위 도메인의 상표권 침해의 판단 기준으로서 등록원부 관리기관 운영자의 상표권 침해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 또는 부정한 의도(Bad faith intent)의 실질적인 패턴이나 관행을 요건으로 하고 상표권자가 이를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서 입증하도록 규정하여 상표권자가 매우 무거운 입증책임을 부과한다. 또한, 등록원부 관리기관이 등록인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서 외면(Willful blindness)하였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을 행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소극적으로 도메인을 운영한 경우 등록원부 관리기관의 책임을 부인하므로 PDDRP를 통한 등록원부 관리기관의 신규 도메인 이름 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에 의문이 제기된다.
    미국 법원은 도메인 이름 등록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에 대한 등록기관의 기여책임과 관련하여 등록기관이 상표권을 침해하는데 사용된 수단에 대하여 직접적인 통제와 감독을 행한 경우에 등록기관이 인식을 가지고 상표권 침해에 기여하였다고 여겨진다고 판결하였다. 일반적으로 등록기관은 등록인의 인터넷 사용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기대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등록기관의 기여책임을 부인하였다. 반면에 미국 법원은 상표권 침해물이 실제로 전달되고 저장되는 공간을 제공하고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등록인의 웹사이트와 강한 실질적 연관성을 갖는다고 판단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기여책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등록인의 사이버스쿼팅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웹사이트 운영자의 기여책임을 인정하였다.
    기존의 도메인 이름 시스템에서 등록원부 관리기관은 등록인과 아무런 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며 등록기관으로부터 전송받은 도메인 이름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므로 등록원부 관리기관이 등록기관과 등록인의 관계보다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원부 관리기관에게 등록인의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통제하거나 감독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등록원부 관리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상표권 침해를 장려하거나 유인하거나 지시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등록원부 관리기관의 상표권 침해책임을 부인한 PDDRP의 판단 기준은 미국 판례의 흐름과 상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등록원부 관리기관의 부정한 의도의 요건은 미국 상표법과 상표권 침해의 기여책임에 관한 판례에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미국 사이버스쿼팅 방지를 위한 소비자 보호법(Anti-Cybersquatting Protection Act)은 등록인의 부정한 의도를 요건으로 하므로 피고가 등록인의 부정한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피고에게 등록인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기여책임을 부과하는데 반하여 PDDRP는 등록원부 관리기관의 부정한 의도를 요건으로 하므로 등록원부 관리기관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인지 등록인의 침해행위에 대한 기여책임을 묻고자 의도한 것인지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VeriSign사 등과 같이 ICANN으로부터 특정한 일반 최상위 도메인의 관리를 위임받아 독점적으로 도메인을 운영하여온 기존의 등록원부 관리기관들과 달리 신규 최상위 도메인의 등록원부 관리기관은 자신의 상표나 자신이 속한 특정분야 등을 일반 최상위 도메인으로 신청, 등록하여 등록원부 관리기관으로서 신규 최상위 도메인 시스템 자체를 운영하게 되므로, 등록원부 관리기관과 등록인은 기존의 등록원부 관리기관과 등록인과의 관계에 비하여 실질적인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ICANN은 등록원부 관리기관과 상표권 침해 도메인 이름의 관련성을 기초로 절차규칙 등을 통하여 등록원부 관리기관이 도메인 이름 등록인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거나 등록인의 도메인 이름 남용에 대하여 수동적인 경우 PDDRP가 적용되도록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On June 20, 2011, 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 approved the final version of the new generic top-level domain (gTLD) Applicant Guidebook at the ICANN meeting in Singapore. The introduction of the new gTLD program is expected to expand consumer choices and provide more opportunities for companies, but at the same time it could lead to increased trademark infringement through cybersquatting. Trademark Post-Delegation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PDDRP) is a part of the new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proposed by ICANN to resolve cybersquatting disputes. The new gTLD registry operator is required to submit to the mandatory administrative proceeding commenced by trademark holders and implement the decisions made according to the PDDRP.
    Under the PDDRP, the registry operator is liable for the registration and use of the domain name if the registry operator engages in affirmative conduct to cause or materially contribute to the gTLD infringing the complainant's trademark. The registry operator is also liable if there is the registry operator's affirmative conduct to engage in a substantial pattern or practice of specific bad faith intent to profit from the sale of trademark infringing domain names and the systematic registration of domain names within the gTLD that are infringing the complainant's trademark. The PDDRP denies the registry operator's liability when the registry operator has knowledge of the existence of infringing domain names within its registry or it does not take any action necessary to monitor the registrations.
    The U.S. Supreme Court held that if a manufacturer or distributor intentionally induces another to infringe a trademark, or if it continues to supply its product to one whom it knows or has reason to know is engaging in trademark infringement, the manufacturer or distributor is contributorially responsible for any harm done as a result of the deceit. Where the defendant supplies the infringer with a service, courts consider the extent of control exercised by the defendant over the third party's means of infringement.
    The PDDRP does not hold the registry operator responsible for trademark infringement if it knowingly permitted, or could not have reasonably been unaware of infringing domain names within its registry. The PDDRP does not encompass potential instances of willful blindness in the management of new gTLDs and it seriously undermines the PDDRP's intended effectiveness. On the other hand, trademark holders carry a relatively heavy burden of proof because a complainant is required to prove the requirements under PDDRP 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In order to achieve its purpose, PDDRP should be implemented to ensure a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trademark holder's right and the fair and effective management of new gT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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