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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선․해임에 관한 의결권구속계약의 효력과 이행확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0.자 2024카합20635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Validity and Enforcement of Shareholders’ Voting Agreements for the Election and Removal of Directors - Based on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24KaHa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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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2 최종저작일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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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선․해임에 관한 의결권구속계약의 효력과 이행확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0.자 2024카합20635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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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법연구 / 24권 / 1호 / 213 ~ 241페이지
    · 저자명 : 노미리

    초록

    이 글에서는 2024년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주식회사 어도어의 대표이사이자 소수주주였던 민희진과 어도어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하이브 간 경영권 분쟁 사건을 소재 삼아 이사 선․해임에 관한 의결권구속계약의 효력과 이행확보 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통설, 판례는 이사 선․해임에 관한 의결권구속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사이의 유효성과 회사에 대한 구속력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당사자 간 채권적 효력을 인정하지만 회사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고 본다. 한편, 법원은 의결권구속계약의 당사자 간 채권적 효력에 기하여 의결권구속계약 위반 시 이행청구, 금지청구, 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의결권구속계약에 위반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즉, 무효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주주 전원이 참여한 의결권구속계약이라면 정관이 회사의 자치법규라는 점을 고려하여 의결권구속계약을 위반해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정관 위반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최근 도쿄고등법원 2020. 1. 22. 금융․상사판례 1592호에서 주주 전원이 의결권구속계약의 당사자인 경우 의결권구속계약에 위반한 의결권 행사를 정관 위반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시를 하였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또한, 위 도쿄고등법원 2020. 1. 22. 금융․상사판례 1592호는 의결권구속계약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유효 또는 무효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구속계약의 법적 효력의 유무 및 그 내용과 정도가 다르다고 판시하였다. 에가시로 겐지로(江頭憲治郎) 교수는 위 판례를 토대로 의결권구속계약의 이면을 고려하여 법적 효력을 달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의결권구속계약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참고할 부분이 있다.
    주주 전원이 참여한 의결권구속계약의 경우 의결권구속계약에 위반한 의결권 행사를 정관 위반에 준하여 취급한다면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고 있다고 보고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판결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상법 제376조). 향후 의결권구속계약의 회사에 대한 구속력에 대한 법리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 판례의 축적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amines ways to secure the validity and enforcement of a shareholders’ voting agreement for the election and removal of directors, using the case of a management dispute between Min Hee-jin, the CEO and minority shareholder of Adore Co., Ltd., and Hive Co., Ltd., the largest shareholder of Adore, which drew public attention in 2024.
    Korean general theory and precedents divide the effectiveness of a shareholders’ voting agreement for the election and removal of directors into validity between the parties and binding on the company, recognizing the bonding effect between the parties but not binding on the company. On the other hand, courts recognize the binding effect of voting agreements between the parties and recognize claims for enforcement, prohibition, and compensation in the event of a violation of the voting agreement. However, it does not recognize the defect of the shareholders' meeting resolution because it is considered valid even if the voting rights are exercised in violation of the voting agreement. This means that invalid claims are not recognized.
    However, in the case of a voting agreement in which all shareholders participate, it is possible to treat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in violation of the voting agreement as a violation of the articles of association, considering that the articles of association are the company's autonomous laws. In addition, the Tokyo High Court recently ruled in Financial and Commercial Case No. 1592 of January 22, 2020 that if all shareholders are parties to a voting agreement,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in violation of the agreement can be considered a violation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Furthermore, the Tokyo High Court in Financial and Commercial Case No. 1592 of January 22, 2020 ruled that the legal effect of a voting agreement is not uniformly valid or invalid, but rather that the legal effect of a voting agreement depends on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and the content and extent of the agreement. Professor Egashiro Kenjiro argues that the legal effect should be viewed differently based on the above precedent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background of the voting agreement, and it is worth noting that the effect of the voting agreement is not interpreted uniformly.
    In the case of a voting agreement in which all shareholders have participated, if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in violation of the voting agreement is treated as a violation of the articles of association, it may be possible to determine that the shareholders' meeting resolution is flawed and to cancel the shareholders' meeting resolution (Article 376 of the Commercial Act). In the future, we will have to wait for the accumulation of case law to determine how the legal theory on the binding effect of voting agreements on companies will be form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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