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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중인 설치미술작품의 철거를 명하는 가처분에 관한 검토 - 대구지방법원 2014. 4. 30.자 2014카합125 사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rovisional Disposition Ordering Removal of Installation Art On Display -Focusing on Daegu District Court 2014kahap125 ruling decided April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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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2 최종저작일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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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중인 설치미술작품의 철거를 명하는 가처분에 관한 검토 - 대구지방법원 2014. 4. 30.자 2014카합125 사건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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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IT와 법연구 / 25호 / 95 ~ 120페이지
    · 저자명 : 이동형

    초록

    본 논문의 검토대상인 가처분결정은 전시 중인 설치미술작품에 대하여 전시 중인 타인의 설치미술작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철거를 명한 것이다. 대상결정에서의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또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가처분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어야 한다. 즉 가처분으로 인하여 보호되는 권리자(피해자)의 이익이 그로 인한 상대방(가해자)의 불이익보다 현저하게 커야 하며, 가처분은 그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그 밖의 제반 사정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아어져야 한다.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는 것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회화나 조각 등 미술저작물의 경우, 어떤 저작물과 유사한 작품이 다른 곳에서 전시된다는 것만으로 저작자에게는 무슨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작품 또는 유사한 작품을 재전시할 가능성이 있고, 전시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것이 저작권자에게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힌다고 볼 근거는 없다. 오히려 다른 작품과 유사한 작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 그 자체가 작가에게는 불명예이며, 그런 이유로 전시 중에 작품을 철거당하는 자가 극심한 손해를 입을 우려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만족적 가처분의 심리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입증의 정도는 증명에 해당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미술저작물의 경우에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관련하여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을 위해서는 작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각이나 설치미술과 같은 3차원적인 작품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 사진만으로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

    영어초록

    The object ruling is provisional disposition demanding prohibition of infringement, which is a kind of ‘Provisional Disposition to Fix Temporary Position.’ This should be ordered only when the necessity for preservation is recognized. The necessity means the case which one should avoid a significant damage on a continuing relation of right or to prevent an imminent danger, or where other necessary reasons exist. This is said to that applicant’s profit protected by the provisional disposition should be remarkably bigger than the other party’s damage. Such provisional dispositions shall be effected specially where intending to avoid a significant damage on a continuing relation of right or to prevent an imminent danger, or where other necessary reasons exist.
    On the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Prohibition Provisional Disposition against a work on display, it must not be said that copyright-holder shall suffer remarkable damage only the reason that substantially similar work is on display on another place. The possibility of re-display of similar work or shortage of display term left does not always make good reasons of believing there will be irrevocable damage to copyright holder until judgment on their merits.
    Court should make examine more carefully on cases of Copyright Infringement Prohibition Provisional Disposition than cases of general provisional disposition. On the occasion of general provisional disposition case, the standard proving the acknowledge of fact is vindication, but on the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Prohibition Provisional Disposition the standard of proving is as high as proof.
    For good judgment, it is recommended for judges to take a look with an eye in order to discriminate substantial similarity between two works in relation to right to be preserved, especially on the case of 3 dimensional works like sculptures or installation ar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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