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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손해배상법의 현대적 발전경향의 관점에서 (Moderne Entwicklungslinien des Schadens- ersatzrechts unter Berücksichtigung des besonderen Schadensersatzes wegen der Verletzung von Immaterialgüterrech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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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2 최종저작일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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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손해배상법의 현대적 발전경향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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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침해행위 제재와 예방을 위한 법적 접근 방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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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31권 / 3호 / 249 ~ 290페이지
    · 저자명 : 김상중

    초록

    이 글은 지적재산권 법제의 실시료 상당액과 침해자이익에 의한 손해배상, 그리고 최근 신설된 법정손해배상 규정에 관하여 손해배상법의 현대적 발전방향이라는 민사법 일반의 시각에서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실시료 상당액과 침해자이익에 따른 손해액 산정규정은 침해된 권리의 시장가치가 인정되는 한 무단침해로 인한 권리자 자신의 실시 또는 실시허락의 기회 상실 자체를 손해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로 되며(III.2.(1)), 이 같은 규범적 파악에 따라 실시료 상당액 이외에(II.2.) 침해자이익에 따른 배상액 산정에서도 권리자의 실시 여부를 묻지 않는 태도를 긍정하였다(III.3(2)). 또한 침해자이익에 의한 손해액 산정규정은 지적재산권의 독점적 수익기회의 보장이라는 피침해 객체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침해자이익=피해자손해라는 추정에 따른 손해액산정의 편의적 기능을 벗어나 손해의 평가, 즉 권리자의 현실적 수익기회 상실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권리자에게 일반적으로 보장된 영업기회 상실을 손해로 취급하고 이를 통해 권리자에 대한 실(實)손해의 전보를 뛰어넘어 침해자의 위법한 이익환수를 통한 침해행위의 예방과 억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III.3.(1)).
    이 같은 지적재산권 법제의 손해배상 규정에 관한 검토와 더불어, 본 고는 손해의 규범적 파악, 배상액 산정에서 침해행위의 경위와 침해자의 수익 여부 등의 고려가 반드시 지적재산권 법제의 손해배상 규정에 한정되지 않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손해의 규범화는 주지하듯이 이미 신체상해, 부동산 무단사용, 타인의 성명․초상에 대한 무단의 상업적 이용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III.2.(2)). 또한 종래 차액설의 전통과 달리 배상액 산정에서 침해자이익을 고려한 지적재산권 법제의 규정내용은 - 보다 일반화하면 - 생명․신체침해로 인한 위자료 산정, 성명․기업신용 등 재산적 성격이 강한 인격적 법익의 침해행위, 시장 내 경쟁자의 부당한 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서 침해행위의 계기, 침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침해행위에 따른 수익 여부 등 침해자 사정을 고려하는 현상과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하였다(III.3.(3)).
    그런 다음 이 글은 위 일련의 규범적 손해 파악, 배상액 산정에서 침해행위의 계기와 수익 여부 등의 적극적 고려가 위법한 침해행위에 따른 적절한 제재의 필요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실(實)손해를 넘어서는 배상책임을 수반하게 되고, 이런 한도에서 최근 지적재산권 법제, 하도급법 등이 도입한 일정 상한액 또는 배액가중 형식의 법정손해배상 제도도 바로 그 연장선 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물론 하도급법 등의 가중적 손해배상은 배액가중의 형식을 따름으로써 손해 및 손해액 추정의 기능을 하는 지적재산권 법제의 특별규정과 비교해 피해자의 실(實)손해를 넘어서는 배상임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에서 ‘손해’의 전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법 체계에서 예외적 요소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본 논문은 위법한 침해행위의 억제라는 법적․사회적 과제 수행에서 민사법의 역할을 인정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부당이득과 사무관리 제도의 내용적 한계를 지적하는 가운데, 손해배상법 내에서 배상할 내용을 확대하는 방법에 의하여 민사법에 요구되는 침해행위의 억제적 기능 수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였다(III.4.(2)).

    영어초록

    Bei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ie modernen Entwicklungslinien des Schadensersatzrechts in Hinblick auf die Berücksichtigung der speziellen Ersatz- bestimmungen bei Immaterialgüterrechtsverletzungen.
    Zunächst haben die immaterialgüterrechtlichen Gesetzen in Korea (z. B. Patents-, Urhebergesetz) von Inhalt her ähnlich wie die dreifache Schadensberechung in Deutschland die Regelungen zum Schadensersatz mit Hilfe von Lizenzanalogie oder Verletzergewinn (§§ 125 I, II Urhebergesetz, 67 II, III Markengesetz, 128 II, III Patentsgesetz). (1) Sie haben den sich zunehmenden Ansichten nach die Rolle, den ersatzfähigen Schaden von der herrschenden Differenzhypothe entfernt nicht nur faktisch, natärlich, sondern auch nor- mativ, abstrakt zu erfassen, damit die allgemeine, abstrakte Lizenzbarkeit bzw. Gewinnmöglichkeit der verletzten Immaterialgüterrechten können schdensersatzrechtlich geschützt werden. (2) Dazu konzentieren sich die besonderen Regelungen zur Schadensberechnung anhand Verletzergewinnen auf die Umstände des Verletzers wie die Gewinnen des Verletzers, Motive zur verletzenden Hanldung und das Verhältnis zwischen Verletzer und Verletzter usw.. (3) Die damit versuchte Fuktion eines Schadensersatzrechts zur Prävention und Abschreckung von Immaterialgüterrechtsverletzungen übernimmt neuerding die pre-estamated damages, welche im Voraus einen bestimmten Höchstbestrag zum Schadensersatz regelt haben.
    Danach geht die Arbeit darauf ein, dass sich die bereits oben geskizzierten drei Charakteristiken nicht nur auf die Immaterialgüterrechtsverletzungen sondern auch die weiteren Verletzungstypen z.B. die Verletzung allgemeiner Persönlichkeiten, die unerlaubten Wettbewerbstätkeiten entwickelt haben. Sie haben zum Ende bezweckt, dass sich die punitive damages im Sinne der pre-estamated bzw. statutoty damages trotz der Abweichung von dem Ausgleichsprinzip gerechtfertigt werden können, um die mit dem ausgleichenden Ersatz nicht genügenden Abschreckungswirkung zu ergän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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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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