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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동의 없는 영업용재산(자회사 주식) 양도의 효력과 신의칙의 적용-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The Validity of Business Property Transfer without the Consent of Shareholders‘ Meeting and the Application of the Good Faith Rule -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88757 Decided April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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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1 최종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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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동의 없는 영업용재산(자회사 주식) 양도의 효력과 신의칙의 적용-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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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63호 / 373 ~ 398페이지
    · 저자명 : 김재범

    초록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회사가 소유하는 D회사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의 양수인으로서 영업양도계약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피고회사는 주주총회의 동의 없는 영업양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고회사의 무효주장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부인하고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위 판결은 강행법규인 제374조를 위반한 경우 강행법규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신의칙도 강행법규이므로 같은 강행법규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신의칙을 적용하여 양수인이 보호되어야 할 사례로서 영업용재산의 양수처럼 양수인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거래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이 점에 중과실이 없거나, 영업양도임을 알고 주주총회의 동의를 확인하였으나 사후에 해당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로 되는 경우 또는 회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하여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 등의 사례에서는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매우 크다. 이 경우 영업양도거래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양수인의 신뢰는 신의칙을 적용하여 보호되어야 하므로 회사가 주주총회 동의 없음을 이유로 영업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한다. 제374조 위반효과로서 피고의 무효주장을 인용한 위 판결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위 조항의 강행법규성을 강조하고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시하면서 마찬가지로 강행법규인 신의칙의 적용 여지를 판단하지 않은 점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신의칙의 적용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In the matter the plaintiff claimed the performance of business transfer contract with the defendant company and the defendant protested the claim to be invalid because of the absence of defendant’s shareholders’ meeting. According to the decision defendant could be allowed to assert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because there was no consent of shareholders’ meeting with the exception of all shareholders’ consent. To carry out the purpose of the mandatory provision in the event of violation of Article 374 Commercial Act, the ruling does not apply good faith rule, however it is problematic when the same mandatory provision competes with each other.
    The transferee with the necessary caution in a business transfer transaction should be protected by the application of good faith rule, so the company should be restricted from claiming invalidation of the contract on the grounds that there was no consent of shareholder's meeting. I agree with the conclusion of the decision, but it is insufficient to emphasize the mandatory nature of Article 374 and not to determine the applicability of good faith rule which is also mandatory. Further consideration should be needed on the application of good faith ru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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