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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관련 보상가능성에 대한 연구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시 보상여부와 범위를 중심으로 - (Analysis on Possibility and Scope of Compensation during Public Private Partnership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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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0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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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관련 보상가능성에 대한 연구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시 보상여부와 범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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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경제학적 접근 방식을 체계적으로 분석
    •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 시 보상 메커니즘에 대한 심층 연구
    • 📝 현행 법령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명확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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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경제학연구 / 10권 / 2호 / 233 ~ 260페이지
    · 저자명 : 김대인, 김정욱

    초록

    본 논문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중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의 손실보상가능성과 그 범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경쟁의 활성화, 안정적인 실시협약협상을 통한 거래비용절감의 편익이 손실보상으로 인한 비용보다 클 경우 이러한 손실보상이 법경제학적으로 정당화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법경제학적 분석이 현행법 해석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았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후 발주처 사정으로 지정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탈락자에게 주어지는 제안비용보상에 대한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제안비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추가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공익처분’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고 있는 민간투자법 제47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해 손실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손실보상의 범위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대한 대법원판례와의 비교를 통해 신뢰이익의 보상을 최대한으로 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전에 지출한 비용은 물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이후 지정취소 사이에 지출한 비용이 보상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해결은 현행 법령과 지침의 해석론에 따른 것이나 상당부분 유추적용의 여부에 달려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즉,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후 발주처 사정으로 지정취소가 이루어진 경우에 제안비용보상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지침에 두고, 민간투자법 제47조 제2항에서도 ‘사업시행자’ 뿐만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에게도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영어초록

    The present paper analyzes possibility and scope of compensation to a preferred bidder when a competent authority cancels 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ject implementation. In this case, compensation can be justified from the law and economics perspective when the cost of compensation is outweighed by the benefit of reducing transaction cost through strengthening competition and facilitating stable negotiation.
    Since failed bidder is eligible for compensation of preparation cost, preferred bidder could be eligible for compensation by analogy if competent authority stops a project. Also preferred bidder in that case would resort to the clause of disposal by public interest in the Act of Public Private Partnerships by analogy.
    In setting the scope of compensation,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on pre-contractual liability gives some standard. Reliance interest should be the maximum of compensation. And reliance investment before and after designation as a preferred bidder should be considered.
    However, the above approach of analogy has explicit limitation. Hence we need to rectify relevant legal frameworks as well as policies. With clear compensation rule for preferred bidder, legal and financial risk on private party can be less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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