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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지의 지방자치단체 귀속에 관한 법적 고찰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을 대상으로- (The Termina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Concession Agreement for the Bankruptcy of Concessionaire :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7Da273441, Decided May 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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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0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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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지의 지방자치단체 귀속에 관한 법적 고찰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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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행정판례연구 / 27권 / 2호 / 299 ~ 340페이지
    · 저자명 : 정훈

    초록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매립으로 새로이 생겨난 토지에대한 관할의 귀속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제소하도록 하였다. 문제는 결정을 위해 준공검사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결정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이 없이 관할 결정이 된 경우 결정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지방자치법 제5조 제5항이 준공검사전에 귀속결정을 신청을 하도록 한 취지는, 당연무효인 지적공부 등록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예방하려는 데에 있고, 신청이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장관의 관할 귀속 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는 아니라고 하였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 공유수면법상 매립지에 대한 준공검사와 준공검사 확인을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준공검사 이후 즉, 소유권취득 후에 관할결정을 하게되면 소유권과 관할권이 각각 달리 귀속할 경우가 발생하고 이는 관할다툼이나 소유권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간 관할의 문제가 사법상 소유권다툼으로 전개될 소지도 있다. 지방자치법은 명시적으로 준공검사전에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에따라 관할결정절차를 밟게 된다. 사인의 공법행위에 있어서 신청이 없는 행정청의 행위는 무효라고 보는 것처럼 신청이 없는 관할결정도 무효나 취소로보아야 한다. 이미 결정된 관할을 취소할 경우 발생할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관할귀속결정과 소유권의 취득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신청이 없이 준공검사가이루어지고 그 후 관할결정이 있는 경우, 관할결정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매립지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는 영향이 없다. 다음으로 관할결정이 취소되어 다시 신청에 따라 관할결정절차를 밟게 될 경우 관할귀속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이미 관할결정을 통해 귀속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매립지에 대한 제반 권한이 발생하고 이를 토대로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이를 무위로 할 경우 발생할 법적 불안정성이 심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정판결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입법론으로는 준공검사 전에 귀속결정을신청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귀속결정 후에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사안과 같은 다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re is no express provisions, but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reach to not only land but also sea, or public waters.
    According to previous case law, jurisdiction’s boundaries of local government on public waters is based on sea border on topographic map by National Geographic Institute.
    And then the jurisdiction on new land that public waters is reclaimed is determined on the basis of previous sea border on topographic map.
    But amended Local Autonomy Act in 2009 provides that a local government to which Reclaimed land under the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belongs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where any of the heads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s has an objection to the decision of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he or she may file a lawsuit with the Supreme Court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he or she is notified of such result.
    In case public waters reclaimed land, the reclamation licensing authority referred to in Article 28 of the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or the head of a relevant local government shall file an application with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for a decision on a local government to which a relevant area will belong, specifying such matters as the location of the relevant area and the local government to which the relevant area is expected to belong, prior to the inspection on completion under Article 45 of that Act.
    By the way Supreme Court decided that even if juridiction’s decision i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without application of the heads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s, such jurisdiction’s decision is not against the law.
    But if the application shall not be filed prior to the inspection on completion, but after to to the inspection on completion, the ownership and jurisdiction is attributed separately to each local government. This leads to a legal dispute about pubilc waters reclaimed lan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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