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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의 소와 중복소송 -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 부쳐서 - (Obligee’s Collection Claim Causing Duplicate Lawsuit - Reviewing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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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8 최종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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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의 소와 중복소송 -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 부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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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8권 / 2호 / 245 ~ 265페이지
    · 저자명 : 장재형

    초록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38조, 제2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관계의 주체가 아닌 제3자이나 소송수행권을 갖는 법정소송담당이라는 것이 통설의 견해이고, 판례는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채권자에게 추심권이 옮겨오므로 채무자는 추심권을 상실하게 되며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잃게 된다는 갈음형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상고심에서도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한편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의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의 소송요건이 중복제소금지 저촉 여부보다 우선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 훨씬 논리에 합당하다. 즉 소송수행권이 없는 제3자가 제기한 소는 중복제소나 재소금지, 소의 이익 등 소송물에 관한 요건을 따질 필요 없이 당사자적격의 흠결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의 경우 채무자 본인은 소송수행권이 박탈되어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추심의 전소 계속 중 채무자 본인의 후소 제기의 경우는 물론 채무자 본인의 소송계속 중 추심의 후소 제기의 경우에도 채무자 본인의 소송은 당연히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채무자 본인은 민사소송법 제78조의 공동소송적보조참가가 가능할 뿐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경우 더 이상 나아가 중복제소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것이다.

    영어초록

    An obligee who achieves a collection command from the executive court is qualified to be plaintiff instead of obligor in the sue of claiming of the fulfillment of obligation for obligor. He has the qualification to be a party-standing by regulations. So when he brings the action of the fulfillment of obligation for obligor, the obligor cannot and should not take legal proceeding for the same fulfillment of obligation for himself. Even if obligor went to suit in advance for the fulfillment of obligation to him, it can result in double or duplicate lawsuit due to the ex post facto collection claim by his obligee.
    In addition without considering of a previous lawsuit in progress as double or duplicate lawsuit an obligor should fail to be a party as his obligee achieves collection command from the executive court. Bcause a qualification to be a party is preferred to double or duplicate lawsuit as requirements for litig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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