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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 -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 (The concept and criteria for judgment of normal wages- Focusing on KSC 2024. 12. 19. announced 2020da247190 and KSC 2024. 12. 19. announced 2023da302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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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8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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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 -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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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60권 / 1호 / 369 ~ 403페이지
    · 저자명 : 한권탁

    초록

    대법원은 2024. 12. 19. 두 건의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및 같은 날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이를 통틀어 ‘대상판결’이라 함)을 통하여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재정립하였다. 대상판결은 종전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통상임금의 주요한 개념적 징표로 제시한 ‘고정성’을 개념을 폐기하고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정의하였으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와 가능성과 관계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기존에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던 재직 조건이 부가된 임금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은 그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통상임금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의 부당한 축소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대상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이러한 ‘고정성’을 제외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대상판결은 소정근로의 온전한 제공이 근로관계에 있어 지극히 일반적인 모습임을 전제하고 소정근로에 대한 온전한 가치의 반영을 통상임금의 본질로 제시함으로써 소정근로의 가치를 부당하게 낮추지 않고 통상임금 판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대상판결이 재직 조건이 부가된 임금의 유효성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이를 유효한 것으로 전제한 것과 법적 안전성과 신뢰보호를 이유로 당해사건과 병행사건에 대하여만 변경된 법리를 적용하고 변경된 법리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이른바 ‘선택적 장래효’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으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초록

    The Korea Supreme Court reestablished the concept and criteria for judgment of normal wages, which have long been the cause of labor-management disputes, through two full bench judgments on December 19, 2024. According to this, the concept of ‘fixity’, which the 2013 judgment presented as an important conceptual symbol of normal wages, was abolished and normal wages were defined as “wages determined to be paid regularly and uniformly as compensation for regular work.”And it presented a standard for judging that wages that are regularly and uniformly paid in return for a worker providing full and regular work are considered normal wages regardless of the existence or achievement and possibility of conditions attached to them. According to this standard, wages with additional employment conditions or wages with additional working days conditions, which were previously judged not to be normal wages because they did not have ‘fixedness’, were also judged to be normal wages.
    In relation to this, there was a problem that the conceptual symbol of fixedness presented in the 2013 judgment was ambiguous in itself and had no legal basis. In addition, there was criticism that it did not conform to the essence of normal wages and resulted in an unfair reduction in normal wages.
    The subject judgment is significant in that it resolved these problems by excluding fixedness from the conceptual symbol of normal wages. In addition, the subject judgment is significant in that it does not unduly lower the value of regular work by presupposing that the full provision of regular work is an extremely normal aspect of the employment relationship and presenting the full reflection of the value of regular work as the essence of normal wages, thereby securing clarity and predictability in the judgment of normal wages.
    However, it is problematic that the subject judgment did not separately judge the validity of wages with employment conditions attached, but rather presumed them to be valid. In addition, it is somewhat regrettable that the so-called ‘selective prospective effect’ was recognized, which limited the retroactive effect of the changed legal doctrine to the case in question and the parallel case on the grounds that it violates legal safety and trust protection.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various discussions on this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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