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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소년에 대한 복지적 접근: 청소년복지지원법 상의 위기 청소년으로 지원 (A Welfare approach to the repeal of Status offense in Juvenile Act: Support as a at-risk youth under the Youth Welfare Suppor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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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7 최종저작일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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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소년에 대한 복지적 접근: 청소년복지지원법 상의 위기 청소년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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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시아교정포럼
    · 수록지 정보 : 교정담론 / 19권 / 1호 / 173 ~ 207페이지
    · 저자명 : 박선영

    초록

    소년법 제 4조 1항 제3호에는 형법에 위반되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되는 행동으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고,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을 가진 10세~18세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을 부과하도록 하는 우범소년 조항을 담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소년보호혁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조항을 소년법에서 삭제하고 복지영역에서 청소년들을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고 인권침해적이며 차별적이고 국가의 과잉개입에 해당되는 본 조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대안에 대한 의견은 다르다. 소년법에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존치하되 보완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뉜다. 우범소년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우범소년이 느끼는 분노와 좌절을 보고하고 있으며, 미국의 연구에서는 우범소년(지위비행)에 대한 소년사법 내에서의 처분은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재범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범소년에 대한 법적근거, 우범통계, 찬성과 반대 의견, 선행연구, 미국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범소년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안으로 소년법에서의 우범조항 삭제,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근거로 여성가족부의 위기 청소년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건강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과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법집행 강화,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Based on Juvenile Act 4(1) 3, juveniles who cause uneasy feeling for people around them by roaming in groups, running away from home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s, or making noise, drinking alcohol, or habitually being exposed to harmful environment can receive protective disposition.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Juvenile Protection Reform Committee recommended that Ministry of Justice remove status offenses from Juvenile Act to treat children and adults equally under the law and that children involved in status offenses be handled by the social welfare system, not the juvenile justice system.
    Some researchers argue that status offense clause, which violates the principle of clarity, is human rights violations, is discriminatory, and constitutes excessive state intervention should be eliminated. Other researchers maintain that status offense needs to be preserved but needs to be improved. According to research on the status offenders, they are frustrated and angry at the disposition they have received. Furthermore, it is also reported that status offenders who are treated in juvenile justice system are more likely to commit crime again than those who are treated in social welfare system.
    The current study examines legal basis of status offense, relate statistics, pros and cons, previous research, and the US’s response to status offenses. Based on these, four policy implications are provided. First, status offense must be eliminated in Juvenile Act. Second,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hould be responsible for supporting status offender as at risk youth based on “Juvenile Welfare Supporting Act”. Third, “Youth Counseling Welfare Center” and “Healthy Family Supporting Center”should provide services for at risk youth and their families. Fifth, a multi-organization cooper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effectively support at-risk youth and their famil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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