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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치도형(治盜刑)’의운영과 폐지 과정 -포도청(捕盜廳)의 난장(亂杖)을 중심으로- (The Operation and Abolition of‘Chidohyeong (治盜刑)’ in Late Joseon -Focusing on nanjang (亂杖) in podocheong (捕盜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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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7 최종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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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치도형(治盜刑)’의운영과 폐지 과정 -포도청(捕盜廳)의 난장(亂杖)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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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선후기 사법제도의 심층적인 역사적 변천 과정 상세 분석
    • ⚖️ 형벌 제도의 인권적 관점에서 난장(亂杖)의 폐지 과정 탐구
    • 📜 영조와 정조 시대의 사법개혁 실상에 대한 깊이 있는 학술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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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사학연구 / 63호 / 11 ~ 53페이지
    · 저자명 : 차인배

    초록

    본 논문은 조선후기 도적을 다스리기 위해 사용한 난장(亂杖)의 운영과 폐지 과정을 고찰했다. 난장은 도적의 자백(自服)을 받기 위해 죄수의 발바닥과 발가락을 때리는 이른바 치도형(治盜刑)이었다. 치도형은 공식적으로 도적과 강도 이외의 일반범죄 처벌에는 사용이 금지되었다. 조선후기 포도청이 직수아문(直囚衙門)에 편입되면서 태(笞)50에 해당하는 포도대장의 직단(直斷)에 공식적으로 난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조선후기 사법개혁이 진행되면서 심문 절차가 정비되고 가혹한 형벌이 폐지되었다. 특히 영조는 죄수의 심문 과정에서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에 폐단이 있음을 인식하고, 의금부(義禁府)와 포도청(捕盜廳) 등에서 사용한 압슬(壓膝), 낙형(烙刑), 전도주뢰(剪刀周牢), 난장(亂杖) 등을 제거했다. 이처럼 영조의 흠휼(欽恤)에 대한 의지와 업적이 뚜렷했지만, 실무경험을 통한 신료들의 개선책도 사법개혁에 일조한 바도 컸다.
    한편 난장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김성팔(金聲八)사건과 을해옥사(乙亥獄事)의 「포도청추안(捕盜廳推案)」을 분석했다. 난장이 일반적으로 치도형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다른 목적으로 형벌을 남용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또한 난장이 죄수의 발가락이 떨어지고 심지어 사망하게 하는 가혹한 고문이었다. 그러나 을해옥사때 포도청의 죄수 심문 사례를 보면, 죄수가 난장과 주뢰형을 받으면서도 자백하지 않은 사례가 의외로 많았다. 이는 난장 등의 혹형이 범죄의 실상을 밝히는데 비효율적이었음을 반증한다. 1777년(영조 46) 난장 폐지에 대한 의욕을 보였던 영조는 신하들의 찬반 논의를 거쳐 마침내 난장을 제거했다. 그러나 도적의 발흥이 끊이지 않자 정조는 난장을 복원하려고 시도했지만, 신료들의 반대로 실행하지 못했다. 결국 정조대 곤장(棍杖)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난장을 대신하여 치도곤(治盜棍)이 통상적인 치도형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er considers the operation and abolition of nanjang (亂杖) which was adopted to punish the thieves in late Joseon. Nanjang was so-called chidohyeong (治盜刑) of hitting the prisoner’s sole and toes to force the thief to make confession. Officially, chidohyeong was ordered only to thieves or robbers and forbidden at the punishment of general crimes. However, nanjang was not done by the rules of enforcement and rather used as a means of namhyeong.
    In late Joseon, as judicial reform proceeded, they maintained interrogation procedures and abolished severe punishments. In particular, Yeongjo recognized there existed indictments in the process of questioning the prisoners with the way of forcing a confession through torture and got rid of torturing means such as apseul(壓膝), nakhyeong(烙刑), jeondojuroe(剪刀周牢), and nanjang(亂杖) from Uigeumbu(義禁府) and podocheong(捕盜廳). Like this, Yeongjo’s will about heumhyul (欽恤; dealing with the prisoners prudently) and achievements were noteworthy, but his subjects’ reform measures grounded on practical experience, too, influenced judicial reform significantly.
    Meanwhile, to understand the actual status of operating nanjang, Kim Seong- pal(金聲八)’s case and 「Podocheong Chuan(捕盜廳推案)」 of Eulhaeoksa(乙亥獄事) were analyzed. Nanjang was generally used as chidohyeong, but it was often abused for other purposes, too. Also, nanjang was a brutal punishment with which the prisoners lost their toes or even died; however, even under this punishment, many of them refused to admit their crime unexpectedly. In 1777(Yeongjo 46), Yeongjo having intention to abolish nanjang did finally get rid of it after pro-con debates with his subjects. But the thieves’ sudden rise never stopped, and Jeongjo tried the restoration of nanjang but failed to carry it out actually on account of the subjects against it. In the reign of Jeongjo, the gonjang(棍杖) system came to be maintained, and chidogon(治盜棍) became established replacing nanjang after al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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