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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의 수사범위와 영장청구권 - 대통령 내란혐의 관련 강제수사를 중심으로 - (The Scope of Investigative Jurisdiction and Warrant-requesting Authority of CIO Prosec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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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7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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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의 수사범위와 영장청구권 - 대통령 내란혐의 관련 강제수사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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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78권 / 147 ~ 188페이지
    · 저자명 : 변종필, 나기업

    초록

    2024. 12. 30.부터 2025. 1. 19.까지 전개된, 내란죄의 피의사실에 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주도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인신구속(체포・수색・구속영장의 청구・발부・집행)의 적법성 문제를 다룬다. 필자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i) 대통령의 내란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고위공직자범죄’에도, 제4호의 ‘관련범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에게는 수사권이 없다.
    ii) 설령 수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20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의 해석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는 내란죄에 관해서는 검사(prosecutor)가 아니라 사법경찰관(judicial police officer)에 해당하므로, 독립하여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단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영장청구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사안의 영장발부・집행은 무권한자의 청구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iii) 영장발부가 적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요구하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수색영장을 집행해 대통령 관저로 진입해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위법하며, 그러한 체포상태에 터잡은 구속 또한 위법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addresses the legality of the personal restraint procedures carried out under the direction of a prosecutor from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CIO”) against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charges of abuse of authority and rebellion between December 30, 2024, and January 19, 2025. The authors’ conclusions are as follows: i) The charge of rebellion against the President does not fall under either the category of “high-ranking official crimes” as defined in Article 2, Clause 3, or “related crimes” as defined in Article 2, Clause 4,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Therefore, the CIO prosecutor lacks investigative authority in this matter.
    ii) Even assuming that investigative authority exists, pursuant to Article 20, Clause 1, and Article 3, Clause 1, of the same Act, a CIO prosecutor does not hold prosecutorial authority over the crime of rebellion and thus functions as a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rather than a prosecutor. Consequently, the CIO prosecutor cannot independently request a warrant but may only apply for a warrant request through a prosecutor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Accordingly, the issuance and execution of the warrants in this case were based on an unauthorized request and are therefore unlawful.
    iii) Even if the issuance of the warrant is deemed lawful, the execution of the search warrant was unlawful, as the investigative authorities entered the presidential residence and arrested the President without obtaining the “consent of the person responsible,” as required by Article 110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sequently, the resulting detention based on this arrest is also unlawful.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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