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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장애아의 출생과 법정책의 과제 - 프랑스 특별법의 제정 동기 및 그 내용을 중심으로 (A Study in Legal Implications of Giving Birth To Babies with Defect : Special Reference to French Cour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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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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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장애아의 출생과 법정책의 과제 - 프랑스 특별법의 제정 동기 및 그 내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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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설 재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재활복지 / 12권 / 1호 / 63 ~ 82페이지
    · 저자명 : 문성제

    초록

    태아의 장애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임신중절을 하였을 장애아를 의사의 진료상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여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이 같은 이유로 출생한 장애아를 부양함에 있어 그의 부모는 그에 상당하는 교육비용과 기타 의료비등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같은 원인을 제공한 의사에게 손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논의가 미국, 영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루어져 왔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에서 부정하는 이유로 드는 것은, 태아의 기형여부 검사에 있어서 의료상의 과실로 장애나 기형사실을 미리 알아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신생아에게 나타난 증세가 다운 증후군일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모가 적법하게 낙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사의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소송이 다시 제기될 경우 같은 입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2000년 11월 17일 프랑스 파기원 판결에서는 이 같은 주장에 반하는 판결이 있어 주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우리나라에서 장애아의 출산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제 문제를 프랑스 파기원의 판결등과 비교하면서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모색을 위하여 연구되었다.

    영어초록

    In case a disabled baby is born due to a doctor's insufficient explanation and his or her diagnostic errors in spite of a possibility that the pregnant woman may be infected with rubella and so on and she may give birth to a disabled baby, a problem of whether the doctor is liable for damage arises. The point is that damages can be claimed against the doctor if the pregnant woman's right for self-determination is infringed by his or her medical error and a disabled baby who might have been aborted if she had known her embryo's disability. Furthermore, the parents may have to bear educational and other medical expenses if the baby is brought up. In this case, damages can be claimed against the doctor who is responsible.
    Yet the legal circles in Korea have negative views on the civil liability of the doctor in case a disabled baby is born due to his or her medical error. In Korean, one cannot claim damages against a doctor because parents cannot legally abort their baby if the baby has Down's syndrome, a disease that isn't included among the reasons for artificial abortion that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provides even if the doctor doesn't know the baby's disability or deformity with a deformity test.
    In America, wrongful life action has long been argued: it relates to action when damages are claimed against doctors by the disabled baby on condition that he or she was born with disability by undesired birth or by the parents themselves in case they are devoid of sufficient information on the possibility of birth of disabled child in spite of prior notice or in case abortion fails.
    But it is doubtful whether Korea can stick to this attitude if a similar suit is instituted. For example, the French Cour de Cassation passed a legal judgement in November 17, 2000 on the basis of wrongful life in England, which was socially criticized. This judicial precedent is of great significant. Therefore this paper is aimed at finding a new way by comparing the problems of birth of disabled babies in Korea with the judgement of the French Cour de Cassati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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