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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The Theory and Practice of Cultural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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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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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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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화법정책의 역사적 변천과 법적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
    • 📚 문화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심층적이고 학술적인 접근 제공
    • 🌐 국가 문화정책의 미래 방향성과 트렌드를 종합적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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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14권 / 3호 / 749 ~ 794페이지
    · 저자명 : 김창규

    초록

    문화는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이러한 문화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문화법정책의 대상과 방법은 달라진다. 문화를 예술활동이나 작품과 동일시하는 협의의 개념에서 보면, 문화의 영역은 장르적 의미로 국한되고 문화와 관련 있는 집단은 직업적 범주로서 예술인에 한정된다. 반면, 문화를 생활방식 전체를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에서 보면, 문화법정책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문화법정책에 있어서 문화에 대한 이해는 2006년 5월 문화헌장의 제정과 그 법제도화의 일환으로 2013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 「문화기본법」 이전까지는 문화의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아니한 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의 정의를 통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여 왔다. 그리고 문화법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산업국이 신설된 1995년 전까지는 문화=문화예술=예술, 1995년부터 2001년까지는 문화=산업,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문화=콘텐츠로 인식되었지만, 2006년부터는 문화=삶의 총체적인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문화에 관한 법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제도의 개선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정책이 문화법정책이다.
    오늘날 세계 주요 국가들은 문화예술의 창작 진흥에서 문화복지, 생활문화 및 지역문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문화예술의 산업적이며 경제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문화법정책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문화법정책의 범위가 문화생산자로부터 문화향유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고급문화나 순수문화예술로부터 문화산업과 미디어예술 등으로 문화법정책의 대상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문화법정책도 1990년대 이후부터 문화생산자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용자인 국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성, 교육기회 확대와 같은 문화복지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더 나아가 종전 문화법정책의 영역이 경제정책, 정보통신정책, 외교정책, 교육정책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여 우리나라는 2013년 12월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목적 하에 「문화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문화정책부처 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부처와의 문화법정책 연계 및 종합적 문화법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문화분권의 실현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 1월 28일 제정되어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종전 한국 문화법정책의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대폭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우리나라 문화법정책의 개념, 범위, 이론적 배경 등을 검토하고 미래지향적 문화법정책의 기본방향과 이념을 설정함과 동시에 문화법제의 체계와 그 대상영역별 특성을 규명하여 제시하고 있다.

    영어초록

    ‘Culture’ is one of the words used in many ways. So the subject and methods of cultural law and policy can vary according to the way ‘culture’ defines. If it defines as artistic activities and works in a narrow sense, the territory of culture would be limited to the genre meaning, and the group related to culture could be limited to the artists as the category of profession. Whereas, if it defines as the entire way of lives in a broad sense, cultural law and policy would cover every sphere of human life.
    The range of the understanding of culture has been broadened through the definitions of Cultural Heritage i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Culture and Arts and Cultural Industry in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and Cultural Industries in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until ‘the Framework Act on Culture’ was enacted on December 30 2013. Before 1995 when Cultural Industry Bureau that handled cultural law and policy was newly established i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ulture was accepted as culture and arts, and from 1995 to 2001 culture was accepted as industry, from 2002 to 2005 culture was accepted as contents. However, the concepts of culture have turned to the overall ways of life since 2006. Therefore, cultural law and policy is public policy which covers legislation, revision, or abolition of laws relating to culture and improvement of related systems.
    Today world’s major countries have interests in cultural welfare, living culture, and regional culture and they have a tendency to value on the industrial and the economic aspects of culture and arts. Also, the range of cultural law and policy is changing from cultural producer-oriented to cultural consumer-oriented and the range of policy target is being expanded from High culture or Fine arts to cultural industries and Media Art. Since 1990’s in Korea, Cultural welfare policy including improvement of accessibility and educational opportunity has been emphasized. Moreover, the range of cultural law and policy have increasingly a tendency to connect with economy polic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olicy, diplomacy, and education policy and to implement comprehensive policy. For these reasons on December 2013, ‘the Framework Act on Culture’ was enacted under the legislative purpose: to prescribe the rights of nationals and the duties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s with regard to culture, and to provide for the direction of cultural policy and basic matters for implementation, thereby raising value and statue of culture and contributing to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ves and the social development of the nation. It means that legislative requirements has arranged for liaison, establishment or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comprehensive cultural law and policy between cultural policy government departments and others. Furthermore, ‘the Local Culture Promotion Act’ for the realization of cultural decentralization was enacted on January 28 2014 and will be enforced from July 29 2014. These changes need a major alteration in the theory and practice of cultural law and policy in Korea. Accordingly, this paper is analyzing the concepts, range and theoretical background of cultural law and policy, setting future-oriented cultural law and policy’s direction and idea, and establishing and suggesting the structure of cultural laws and the characteristic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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