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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ㆍ시위에 관한 사진채증 활동의 헌법적 근거와 그 한계에 대한 검토 ― 영국 법원의 법리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and Limitation of Taking and Retention of Photographs by the Police in Relation to Assembly and Demo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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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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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ㆍ시위에 관한 사진채증 활동의 헌법적 근거와 그 한계에 대한 검토 ― 영국 법원의 법리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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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의 사진채증에 대한 심층적인 헌법적 분석 제공
    • 🌐 영국 법원의 법리를 통한 비교법적 관점 제시
    • 📜 공권력의 기본권 침해 한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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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37권 / 127 ~ 161페이지
    · 저자명 : 김연식

    초록

    본 논문은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사진채증에 관한 헌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이에 관하여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된 영국 법원의 논증이 우리 헌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 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자 한다. Wood 사례에서 영국의 항소법원은 경찰의 사진채증 활동이 유럽인권협약 제8조상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유발하는지 심사하였다. 동법원은 침해행위를 단순한 사진촬영과 채증된 사진의 보관 및 사용 가능성 이라는 두 단계로 구조화 하여 심사한다. 또 한편, 기본권 침해의 심사에 관하여는 우리 헌법의 비례성 심사와 유사하게 침해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반면에 그 정당성과 침해의 효과 사이의 비례성 심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영국 법원의 논리를 한국에 적용할 때 사진채증 자체 특히 촬영의 헌법적 정당성을 부정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진채증이 실시되는 근거와 방법 등은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 되어 있어야 한다. 일반적 수권조항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찾으려 한다면, 사생활 보호의 합리적 기대를 불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그 명확성의 정도는 집회 및 시위 참여자가 자신의 사생활이 어떠한 경우에 침해가 될 수 있는지 예측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활동에 관하여도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영국 경찰처럼 집회 참가자가 사진채증이 경찰행정 목적의 일환이며 이후 채증 된 사진이 경찰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사진촬영 시에 개인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채증 된 사진의 보관과 유지에 대하여는 공권력에 의한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채증 된 사진은 원칙적으로 폐기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관ㆍ유지 되더라도 그 목적이 종료되는 즉시 폐기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폐기 및 보관 과정을 감시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둘 필요성도 제기 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constitutional legal issues in relation to taking and retention of photons by the police in assembly or demonstration. The research attempts to show that the reasoning of the UK courts could be helpful for coping with similar problems in Korea. Actually, the UK Court of Appeal in the Wood case examined whether the police’s taking pictures infringes on the fundamental rights of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Human Rights Act 1998. Here, the Court divided the whole process into two parts, namely mere taking and retention and use of the pictures. Actually, the Court’s reasoning is quite similar to proportionality test that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established; firstly, the court is required to verify the justification of intereference with the rights, and then to compare the legitimate aim of the government measure and its negative effect. Based on this analysis, this paper attempts to apply this reasoning of the UK and European courts to the Korean police practices concerning the taking and retention of photos. As such, it is very difficult to completely ignore the legitimate aims of taking photos for policing unless the photos are not published. However, the law should prescribe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where the pictures are taken by the police. Regarding this, some argues that such kind of specific statues are not required because the justification of taking of photos can be drawn from a general enabling law for the police power. However, such an approach has a risk of threatening the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Here, the law should be conditioned strictly and clear enough to enable a reasonable individual to know when and how her or his private life could be interfered with. In addition, the police in uniform should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secure the personal space. Lastly, the photos should be principally destroyed except for need for crime investigation because the retention and use of the photos are usually engaged in a serious degree of intereference with privacy. In this sense, an independent review process needs to be established to supervise the destroying and retention of the relevant informati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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