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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시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 개정 독일 도로교통법제의 대응과 시사점 - (Weiterer Rechtsetzungsbedarf beim automatisierten Fa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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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5 최종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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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시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 개정 독일 도로교통법제의 대응과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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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 / 28권 / 1호 / 81 ~ 100페이지
    · 저자명 : 강지현

    초록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개발에 힘을 쏟는 가운데 독일은 그에 더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법제 마련에 대응하고 있다. 2017년 도로교통법(StVG) 개정을 통하여 Level 3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뒤이어 또한 Level 4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 2021년 5월 28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다. 이와 같은 법제도의 선제적 정비를 통하여 독일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독일은 발 빠른 입법대응을 통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실생활과 산업에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규범적 틀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법적 안정성 보장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관리법과 이를 수권 법률로 하는 하위의 명령과 규칙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에 관한 유일한 규율이다. 이 법령은 시험·연구목적을 전제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에 대한 규정으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공로상 통행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법규범은 전무하다. 독일의 법제가 이미 이용자(운전자)의 권리·의무를 중심으로 규율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본격적 운행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일상적 운행을 위한 입법은 운행의 요건을 넘어 운전자의 책임과 면책, 권리와 의무에 관한 입법적 조치가 반드시 요구된다.

    영어초록

    Mit seinen weltweiten Anstrengungen in Forschung und Entwicklung autonomer Fahrzeuge reagiert Deutschland zudem auf die gesetzlichen Regelungen zur Kommerzialisierung autonomer Fahrzeuge. Mit der Überarbeitung des Straßenverkehrsgesetzes im Jahr 2017 wurden die Grundregeln für selbstfahrende Fahrzeuge auf Level 3 neu festgelegt und das Straßenverkehrsgesetz am 28. Mai 2021 zur Kommerzialisierung von selbstfahrenden Fahrzeugen auf Level 4 geändert. Mit einer solchen präventiven Überarbeitung des Rechtssystems beschleunigt Deutschland die Kommerzialisierung autonomer Fahrzeuge. Deutschland hat durch schnelle Gesetzesreaktionen einen normativen Rahmen geschaffen, der es ermöglicht, Autonomen Fahrzeugen in der Praxis und in der Industrie zur Verfügung zu stellen, was für die Gewährleistung der Rechtssicherheit sehr zu gewährleisten.In Korea hingegen sind das Kfz-Verwaltungsgesetz (auf Englisch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die einzige Disziplin im Zusammenhang mit dem Autofahren. Dieses Gesetz ist eine Bestimmung für befristete Fahrerlaubnisse für selbstfahrende Fahrzeuge unter der Voraussetzung von Test- und Forschungszwecken. Es gibt keine Rechtsnorm, um mögliche rechtliche Probleme im Zusammenhang mit dem öffentlichen Nahverkehr von selbstfahrenden Fahrzeugen zu lösen. Der Unterschied besteht darin, dass die deutsche Rechtsordnung bereits den flächendeckenden Betrieb selbstfahrender Autos unterstützt, indem sie die Rechte und Pflichten des Fahrers regelt. Daher muss die Gesetzgebung für den täglichen Betrieb selbstfahrender Autos über die Anforderungen für den Betrieb hinausgehen, und es sind gesetzliche Maßnahmen in Bezug auf die Verantwortung und Immunität, Rechte und Pflichten des Fahrers erforderlich.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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