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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동차 양도와 관련된 쟁점 (A Study on the Covered Vehicle Assignment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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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5 최종저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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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동차 양도와 관련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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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21권 / 4호 / 384 ~ 409페이지
    · 저자명 : 김광국

    초록

    이상에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보험자의 책임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의 이전뿐 아니라 사용권만의 이전도 양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둘째, 보험회사가 보험자가 양수인에의 계약 이전을 승인하고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후 보험료에 차액이 발생할 때에는 남은 보험료양도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자의 승인으로 보험계약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면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이므로 남은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도 양수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현행 약관상 차액보험료를 양도인에게 반환한다는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보험계약자가 통지한 때로부터 보험자가 승인하기 전까지 사이, 즉 신청일로부터 10일간의 낙부통지기간 동안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상법 제638조의2를 준용하여 보험계약의 이전 신청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풀이한다. 넷째,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과의 보험관계는 의무보험만 일시적으로 생성되고 나머지 담보종목은 소멸하게 된다. 단 양도인과의 관계에서는 해지하지 않는 한 계약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다섯째, 피보험자동차 양도 성립의 시점에 대하여는 각담보종목별로 피보험이익의 상실시점이 다르므로 그 피보험이익상실설이 옳다고 생각한다. 여섯째, 의무보험일시담보특약은 양도인의 의무보험계약을 승계한 계약이 아니고 신계약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2조는 보험실무상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고 새로운 자동차로 대체하는 경우 기명피보험자는 대체자동차에 보험계약(의무보험 포함)을 승계하는 점을 간과하여 양도 후 양수인에게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의무보험이 신계약이 아닌 양도인의 보험을 승계한 것으로 규정하는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개정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의무보험일시담보특약상의 일시담보기간인 ‘15일’은 매매의 경우의 명의이전등록신청기간만을 전제로 한 것으로 증여 등의 경우에 적용하기 부적절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동일하게 ‘자동차 양도일로부터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신청기간 만료일까지’로 개정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is a study on the liability of the insurer in the covered vehicle assignment clause.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named insured may not be assigned to an assignee without the insurer's consent under the auto insurance standard policy in Korea, and the policy does not cover the loss of the accident which the assignee causes after the named insured has the covered vehicle over to the assignee. However, even though the assignee causes the accident after the named insured surrenders the covered vehicle over to the assignee, where the named insured has responsibility to compensate to the victim the bodily injury liability coverage should provide protection for the named insured. But in this case the other coverages such as the property damage liability coverage, the medical payments coverage and the insured auto damage coverage do not provide protection for the named insured and the assignee. This is because the named insured would not get any loss from the accident provided in the coverages after the named insured surrenders the covered vehicle over to the assignee. And the compulsory auto liability coverage provide protection for the assignee for 15 days after the named insured has the covered vehicle over. If a named insured shown in the declarations dies coverage will provided for the legal successor of the deceased pers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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