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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법상 1차권리구제와 2차권리구제 — 전통적 도그마틱의 변화와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Primär- und Sekundärrechtsschutz im deutschen öffentlichen 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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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5 최종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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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법상 1차권리구제와 2차권리구제 — 전통적 도그마틱의 변화와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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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행정법연구 / 60호 / 53 ~ 77페이지
    · 저자명 : 강지은

    초록

    독일 공법상 1차권리구제(Primärrechtsschutz)와 2차권리구제(Sekundärrechtsschutz)는 행정쟁송과 손해전보의 관계로 설명된다. 이는 민사재판권과 행정재판권의 분리 관념이 강한 독일에 특유한 법제이다. 행정법원에 의한 행정행위의 취소와 민사재판을 통한 보상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던 역사상의 결과물이다.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참아라, 그리고 보상받아라”(dulde und liquidiere)라는 독일의 전통적인 법원칙(Rechtssatz)이 나온다. 제국주의 시대적 배경에 따른 언명으로, 과거 왕의 전통을 잇는 국가행위에 대한 시민의 직접적인 취소나 쟁송은 불가하고 그 대신 보상으로 충당하는 민사재판 우위의 전통을 담고 있었다. 1981년 7월 15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자갈채취결정(Nassauskiesungsbeschluss)이후에는 “싸워라 그리고 청산하라”(wehre dich und liquidiere)라는 법언이 지배하고 있으며, 행정소송의 우선을 인정하여 불복수단들에 대한 당사자의 임의적인 선택권을 배제하게 되었다.
    우리의 국가배상이 민사소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공법과 사법의 구별 및 행정법과 민법의 관계에서 국고(Fiskus) 개념을 받아들인 판례나 공공계약의 성질 등에 관한 논의의 양상은 독일의 법제와 유사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의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재판관할의 분배와 국고 이론으로 대변되는 민사법 중심의 오랜 법전통을 이해할 수 있고, 행정절차의 개선을 위한 방안들, 재판상 통제의 실효성 확보 문제 및 유럽법상의 요청에 따른 회원국의 적응법제와 관련되는 최근의 쟁점들을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영어초록

    Primär- und Sekundärrechtsschutz fokussiert das rechtssystematische Verhätnis zwischen bei den Formen der Rechtsschutzgewähreistung für eine Verletzung von Eigentumsrechten. Dies ist eine einzigartige Theorie mit einer traditionellen Trennung von Zivil- und Verwaltungsgerichtsbarkeit. Es ist ein historisches Ergebnis, das versucht hat, den Zusammenhang zwischen der Aufhebung durch Verwaltungsgericht und der Entschädigung durch Zivilverfahren zu klären. Historisch auf seine Ursprünge zurückgehend gibt es den traditionellen deutschen Rechtssatz „dulde und liquidiere“. Dies bedeutet, dass es den Bürgern in der Vergangenheit unmöglich war, eine direkte Aufhebung der Verwaltung zu fordern, sondern nur eine Entschädigung. Nach dem Nassauskiesungsbeschluss des BVerfG vom 15. 7. 1981 wurde die Entschädigung für enteignungsgleichen Eingriff mangels gesetzlicher Grundlage in Frage gestellt.
    Das Rechtsschutzsystem in Korea und Deutschland ist teilweise ähnlich: Die Staatshaftung durch Zivilprozess, die Unterscheidung zwischen öffentlichem und privatem Recht und die Annahme des Konzepts des deutschen Fiskus im Verhältnis von Verwaltungsrecht und Zivilrecht. Die deutsche Diskussion gibt uns ein Verständnis für die Struktur der Gerichtsbarkeit und die lange zivilrechtlich orientierte Tradition, wie Fiskus, die Maßnahmen zur Verbesserung der Verwaltungsverfahren, die Wirksamkeit der gerichtlichen Kontrolle und die Anpassung der Mitgliedstaaten als Reaktion auf öffentlich-rechtliche Anspruch unter europäischem Einfluss. In diesem Aufsatz möchte ich die speziellen deutschen Rechtsschutzsystem darstellen und danach die Anehmbarkeit dieser deutschen Rechtsschutzsystem in dem koreanischen Rechtsschutzsystem behandel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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