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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제조물 책임에 있어 기업 경영진에 대한 보증인 지위의 인정근거 - 피혁스프레이 판결을 둘러싼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Grundlage zur Begründung der Garantenstellung von Mitgliedern der Führungsebene des Unternehmens bei der strafrechtlichen Produktverantwor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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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4 최종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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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제조물 책임에 있어 기업 경영진에 대한 보증인 지위의 인정근거 - 피혁스프레이 판결을 둘러싼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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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25권 / 1호 / 385 ~ 405페이지
    · 저자명 : 김동률

    초록

    개인의 형사책임을 전제로 하는 형법은 주로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환경범죄의 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그 책임자가 분명한 사안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점점 복잡다변화 되어 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이러한 경우를 기대하기란 점점 더 어려워진다. 하지만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형법도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한 새로운 영역을 부단히 찾아내고 과감히 개입하는 방향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오늘날 위험사회에서 형법은 다른 수단에 그 자리를 내주고 말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형법상 제조물 책임에 있어 기업 경영진의 형사책임에 대해 고찰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최근 기업체를 불법체제나 마피아와 같은 권력조직과 동일선 상에 놓고 범죄적 결정을 내린 기업 수뇌부에 대해 소위 조직지배(Organisations- herrschaft)에 의한 간접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역시 제조물과 관련된 기업범죄는 부작위를 통해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 전형적이라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경영진에 대해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을 인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그 보증인 지위의 인정근거를 고찰하는데 치중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 주목을 받았던 여러 이론을 소개할 것이나 오늘날 기업현실에 비추어 타당한 논리로서 최근 이 분야에서 유력한 이론으로 주목받는 Schünemann의 ‘결과발생의 원인지배론’ 을 주관심 대상으로 집중 분석해 보기로 한다.
    문제제기를 위해 필자는 먼저 1990년 이 논문의 테마와 관련하여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는 독일연방대법원의 소위 “피혁스프레이 판결(Lederspray Urteil)” 을 소개한다. 동 판결은 제조물 책임 내지는 환경형법과 관련하여 많은 논점을 포함하고 있어 이후 서술될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 도움을 줄 것이다 사안을 아래와 같다.
    W와 M 주식회사는 주로 구두나 의류 등 피혁제품에 바르는 스프레이를 생산하는 회사로 E, R, 그리고 S라는 자회사를 통해 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1980년 늦가을부터 소비자들이 스프레이를 사용한 후 건강이상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접수되었다. 증상은 기침과 구역질, 식은 땀, 그리고 고열에서부터 허파에 물이 고이는 경우(폐수종)까지 다양하였다. 피해접수 이후 회사는 자체 조사를 거쳐 스프레이의 성분을 변경하였다. 그럼에도 1981.2.14 경 다시금 피해사례(F)가 접수된 이후 추가로 4건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회사의 지휘부는 1981.5.12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참석자는 W, M, S 회사의 대표와 회사그룹의 중앙연구센터의 소장인 화학자 B 박사 등이었다. 참석자들은 사안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기존 제품을 지속 판매를 통해 소진하는 한편 용기에 기재된 경고문구를 개선하기로 합의하고 판매중지 또는 제품회수는 결정치 않았다. 그러나 대책회의 이후 추가적으로 38건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1983.9.20 결국 보건당국의 개입에 따라 해당 회사들은 제품판매 중지 및 회수조치에 나섰다.
    연방대법원은 대책회의 이전인 1981.2.14 피해사례 F와 이어 발생한 4건에 대해서는 과실책임만을 인정하였다. 이유는 사례 F가 발생할 당시 이후 4건의 피해를 유발한 제품이 이미 시중에 있었으므로 문제된 제품을 회수하지 아니한 부작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부작위에 의한 과실치상(독일 형법 제230조 및 제13조)으로 처벌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책회의 이후 발생한 38건에 대해서는 고의책임을 인정하였는데 그 죄책을 다시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즉 연방대법원은 회의 당시 피해를 유발한 38개의 제품 중 28개는 이미 시중에 있었고 10개는 회의 이후 추가로 제조되어 판매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전자의 28건의 피해에 대해서는 부작위에 의한 상해죄(제223조a 및 제13조)를 인정하였으나 후자의 10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작위에 의한 상해죄(제223조a)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영어초록

    Die h.M. läßt eine Bestrafung wegen einer Unterlassungstat dort zu, wo ein besonderer Rechtsgrund zum Handeln besteht. Wir jemand ausnahmsweise dafür verantwortlich gemacht, dass er es untelassten hat, zum Schutz fremder Rechtsgüter positiv tätig zu werden, so muss er als Garant für die Abwendung des Erfolges einzustehen haben. Literatur und Rechtsprechung haben in jüngster Zeit versucht, die Paradigmen der Unterlassungshaftung unter Zugrundelegung der allgemein anerkannten grundsätzlichen Zweiteilung in Beschützer- und Überwachergaranten auch im unternehmerischen Kontext zur Begründung strafrechtlicher Haftung von Leistungsorganan fruchtbar zu machen. Aber die Begründung einer Garantenstellung aufgrund der Funktionstheorie in den wichtigen Unterlassensfällen leider verkennt.
    Angesichts dieser Schwierigkeiten der Begründung der Garantenstellung von Mitgliedern der Führungsebene des Unternehmens stammt ein sehr überzeugender Ansatz von Schünemann, basierend auf der von ihm entwickelten restriktiven Gleichstellungsrichtlinie der „Herrschaft über den Grund des Erfolges„, der auf eine Kombination aus einer Aufsichtsherrschaft über Untergebene und eine Herrschaft über sächliche Gefahrenquellen stützt. Das Unterlassen müsse einem Tun im Sinne von sachlogischer Begehungsgleichheit entsprechen, sie müssten tatsächlich begehungsgleich sein. Damit meint Schünemann nicht nur eine gleiche Strafwürdigkeit oder dergleichen, sondern orientiert sich an der sachlogischen Struktur, welche die Zurechnung des Erfolges an den Täter gestatte, die im Fall der Betriebsinhaberverantwortlichkeit in der Herrschaft der Person über den Grund des Erfolges liege, die wiederum die für den Typus der Erfolgsdelikte maßgebliche normative Gleichstellungsrichtlinie darstelle. Schünemann begründet ein auf Autorität gestürztes Modell, das auf zentralisiertem Herrschaftswissen, Direktionsrecht und Beeinflussung der Unternehmensaattitüde aufbaut. Damit lässt sich der Herrschaftsbereich des einzelnen Unternehmensmitglieds relative präzise umschreibe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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