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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의 피선거권 제한강화 필요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cessity of Restriction on Passive Suffrage of Elected Public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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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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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의 피선거권 제한강화 필요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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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26권 / 3호 / 197 ~ 228페이지
    · 저자명 : 이공주

    초록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은 주권실현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출한다. 그런데 선출된 대표자가 다른 선출직 공직자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내 사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보궐선거를 통한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국회의원이 지자체장으로 출마하기 위하여, 지자체장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하여 사퇴하는 것이 그 대표적이다.
    선출된 공직자가 임기 내 사퇴하는 것은 주권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주권자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이며, 지자체장의 임기 내 사퇴는 행정의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또한 보궐선거로 인한 국민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내 사퇴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선거권 제한규정을 강화하여 유권자의 투표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시한다. 첫째,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중 타 선출직 입후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둘째,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지역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하여야 하며, 셋째, 선거보전비용은 공소시효 완료 후 지급하여야 한다.
    다수결의 원리는 민주주의 구현의 핵심적 원리이다. 그러나 다수결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정의에 반한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즉, 국회에서 다수결로 공직선거법이 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정의일 수는 없다. 민주주의 완성을 위하여 유권자의 투표가치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의 피선거권을 적절히 제한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In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people elect representatives for the realization of sovereignty.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elected representatives resign within the term of office in order to run for other elected officials, and this wastes national taxes through by-elections. Typically, national assemblymen resign to run f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 vice versa.
    The resignation as an elected public official within the term of office is tantamount to a unilateral violation of the agreement with the voters, thereby breaching the trust of the voters, and the resignation as a local government head within the term of office may cause great administrative confusion. In addition, the resignation as an elected official during the term of office should be limited so as not to waste national taxes through by-elections.
    Thus, presented is an amendment to the Public Officials Election Act to protect the voter's voting value by strengthening the passive suffrage restriction regulations. First, candidacies for other elected positions should be prohibited during the term of office of elected public officials, and second, those who want to run for assemblymen must register as residents in the competent districts for at least 60 days as of the election day.
    The principle of the majority rule is a key principle in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However, even if it is decided by a majority vote, it is not a democracy if its content goes against justice. In other words, even if the public office election law was passed by a majority vote in the National Assembly, it cannot always be justice. For the completion of democracy, the passive suffrage specified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hould be appropriately restricted so that the voters' voting value is not invalida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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