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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공무직’ 근로자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Employees with Indefinite-Term Contracts in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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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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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공무직’ 근로자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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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법학 / 12권 / 1호 / 43 ~ 80페이지
    · 저자명 : 권오성

    초록

    이 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공무직’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다룬다.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동력 사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커짐에 따라 공무직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공무직 근로자는 직업공무원과 달리 전면적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소속기관의 차이에 따른 공무직 상호 간, 그리고 공무직과 직업공무원 간 근로조건의 격차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 및 민법 제103조의 적용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특히, 공무직의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 문제를 민법 제103조라는 일반조항에 맡기는 경우에는 근로감독이나 기타 행정적 구제수단 및 형사벌 등을 통한 예방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무직이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근로조건의 차별을 직접적인 적용대상으로 하는 입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차별금지 사유로 ‘고용형태’를 신설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issues that arise in the use of employees with indefinite-term contracts in the public sect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public employees’). The use of public employees is increasing as states and local governments, like private companies, seek greater flexibility and efficiency in labor utilization.
    Unlike civil servants, public employees are fully covered by labor laws. However, there are still differences in working conditions among public employees and between public employees and civil servants.
    Resolving these issues through the application of Article 6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8(1)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nd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is difficult. In particular, if the issue of discrimination in the working conditions of public employees is left to the general provisions of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it is challenging to expect a preventive function through labor inspection, other administrative remedies, and criminal penalties.
    In light of thi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legislation that directly targets discrimination in working conditions based on the type of employment as a public employee. Specifically,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the ‘type of employment’ as a prohibited ground for discrimination in Article 6 of the Labor Standards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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