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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상속권과 잊혀질 권리 (The Rights of Inherit and to be Forgotten in the Digital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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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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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상속권과 잊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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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제법무 / 7권 / 1호 / 187 ~ 228페이지
    · 저자명 : 유인호

    초록

    오늘날 이메일, SNS, 홈페이지, 카페 등과 같은 고인이 남긴 디지털 정보의 귀속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로 연결된다. 현행법의 해석상 일신전속성을 규정한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이는 고인과 정보통신사업자(ISP)와의 문제만 될 뿐 상속의 문제가 되기 어렵고, 오히려 고인에 관한 정보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에 위배될 염려가 있다. 그러나 최근의 주장들은 디지털 정보의 재물성을 인정하거나 준점유의 법리를 통해 상속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유족들이 고인이 남긴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고 싶어함에 주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고인이 남긴 디지털 정보가 민법에 따라 상속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디지털 정보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민법규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해석론을 제시하는데, 사이버머니(cyber money), 콘텐츠(contents), 저작권이 인정되는 정보 등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는 상속이 된다고 보았으나, 비공개정보, 계정(account) 및 접속정보(log) 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디지털 공간에 남겨진 고인의 정보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은 유족의 접근권(access), 고인을 추모하는 공간은 유족의 관리권(management)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는 고인의 자기결정권 및 잊혀질 권리의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으며, 서비스제공자(ISP)의 경영상의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의 문제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논증하였다.

    영어초록

    Now a days, there are various opinions about the ownership of the death person’s Digital Information; email, SNS, website, cafe, etc. This is a controversial issue whether these item’s of death persons are able to be inherited or not. According to Article Civil Code Article 1005 regulated a personal nature, it is only the matter of between the death person and ISP, not inheritance. Rather providing information about the death person is could be a violation of the Privacy Act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However, recently some opinions say it is possible to inherit Digital Information according to recognition of Properties or a principle of Quasi-possession. And they note that the family want to access to Digital Information of the dead person.
    This thesis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n the Civil Law according to kinds and character of Digital Information. It could be inherited that Digital Information based on Property value same as cyber money, contents, copy rights or etc, but private information, digital account, log or etc not. Meanwhile, this thesis organize the family’s own rights; the Right of Access for searching digital Information of the dead person and the Right of Management for on-line memorial space. And it is related to the issue of the dead person’s rights about informational autonomy and to be forgotten, and should be considered along with the issue of ISP's privacy duties and management righ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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