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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경찰의 드론에 의한 채증 규정 연구 (A Study on the Gathering Evidence Provision of the Police by the Drone in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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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2 최종저작일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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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경찰의 드론에 의한 채증 규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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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입법학연구 / 19권 / 1호 / 245 ~ 273페이지
    · 저자명 : 이희훈

    초록

    먼저 현 집시법 개정안 제19조 제3항에서 경찰의 집회 장소에서 드론의 사용을 일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자의 집회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초상권 등의 여러 기본권들을 보호해 준다는 점에서 입법의 목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경찰이 드론에 의하여 해당 집회에서 불법적인 폭력 집회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채증을 통하여 적절한 형사처벌이나 민사분쟁의 해결을 어렵게 하고, 집회 장소에서 일반 시민들의 교통소퉁권 등을 조화롭게 보호해 주기 어렵게 하며, 기타 질서를 유지해 주기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현 집시법 개정안 제19조 제3항은 본문에서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전면적인 금지의 형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형태로 적절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현 집시법 개정안 제19조 제3항의 단서와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과 집회 등 채증활동규칙의 관련 규정에서 다음과 같은 실체적·절차적·방법적인 엄격한 요건 하에서는 경찰이 집회 장소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조망하거나 채증을 하는 것을 허용해 주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현 집시법 개정안 제19조 제3항의 단서 둥 관련 법령에서 집회 장소에서 경찰이 해당 집회가 불법적인 폭력 집회로 변질되거나 또는 불법적인 폭력 집회가 발생할 우려가 명백하고 중대하고, 급박하며,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필요 최소한의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집회시 경찰이 드론에 의한 사진 촬영이나 영상 녹화 등의 채증을 행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해당 집회 장소에서 집회자를 제외한 다른 일반 시민들의 교통소통권이나 자유로운 통행권 등의 보호를 위한 여러 실체적인 요건들과 경찰이 집회 장소에서 드론에 의하여 채증을 할 경우에 사전이나 사후에 법원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집회시 경찰이 드론에 의한 채증 자료들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한정해서 보관과 사용 및 파기를 하는 것에 대한 여러 절차적인 요건들 및 경찰이 집회 장소에서 드론을 활용하려고 할 때의 기상 상태와 시간대 및 사용 대수와 비행 가능 높이 등의 여러 제한 규정들 및 해당 집회 현장의 드론을 조종하고 운영할 담당 경찰관의 드론 조종 및 운영 자격증 취득 요건 및 필수적 드론 조종 및 운영 교육 이수 시간 및 해당 집회 현장에서 활용할 드론의 재질과 무게 및 길이와 드론의 추락 방지 안전장치의 요건 등에 대한 여러 방법적 요건들을 적절하게 신설하는 형태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First of all,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s reasonable because prohibiting the police from fully using drones at the assembly place protects the various basic rights of the assembly person in Article 19, Paragraph 3 of the current revision to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makes it difficult for the police to resolve appropriate criminal penalties or civil disputes by collecting illegal violent assemblers at the assembly by drones, and to properly protect citizens’ Right to communicate with traffic, Right to pass freely at the assembly and so on.
    Therefore, Article 19, Paragraph 3 of the current revision to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the future needs to be appropriately improved in a form that limits the use of drones at assembly sites, not entirely prohibited in the text.
    In addition, the clues to Article 19, Paragraph 3 of the current revision to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various relevant legal norms in the future is appropriately improved so that the police can view or gathering evidence by drones at the assembly site under exceptionally strict substantive requirements, procedural requirements, and methodical requirem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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