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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증과 범죄 : 노출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riminal of Exhibitionism : Focusing on the behavior analysis & countermeasures of Penis-showing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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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2 최종저작일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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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증과 범죄 : 노출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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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범죄심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범죄심리연구 / 8권 / 1호 / 77 ~ 104페이지
    · 저자명 : 신관우

    초록

    본 논문에서는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노출증의 증상적 특징 및 병인론을 살펴보고 노출관련 범죄에 대한 규범적 처리 절차를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노출증 관련 범죄를 범죄수법에 의해 유형을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범죄양상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논의사항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노출증은 성적 흥분에 도달할 목적으로 예기하거나 경계하지 않고 있는 낯선 사람에게 성기를 노출하고자 하는 반복적이고 강한 욕구나 공상을 갖거나 실제로 노출하는 행위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며 DSM-Ⅳ와 ICD-10에서 그 진단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정신장애이다.
    노출증의 병인론에 대해 정신역동적 측면에서는 거세공포를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성기를 보이는 충격적 행동을 통해 남성임을 과시하고 상대방이 놀라거나 두려워하면서 보이는 혐오적 반응을 통해 거세불안을 극복하려고 하거나 남성적이라는 성정체감에 대해 심각한 불안을 회복하기 위해 성기노출을 한다는 등 다양한 원인론이 고찰되고 있고, 중년 이상의 연령에서 노출증상이 발현되는 경우에는 치매관련 증상으로 보는 생물학적 원인론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는 노출관련 범죄에 대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수 있는 상태로서의 공연성과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케 하여 성적 수치심과 성도덕을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와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일부나 치부가 드러나 보이게 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 성립하는 과다노출(경범죄처벌법 제1조제41호)로서 의율하고 있다. 또한 정신장애로서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는 치료감호의 대상자(치료감호법 제2조제3호)로 보아 치료적 처우도 가능하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노출관련 범죄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노출추행/추격형, 영상통화/사이버노출형, 유인/은닉노출형, 일반노출형, 차량노출형으로 유형이 구분되었다.
    노출관련 범죄는 기동성 확보를 위한 지능적 행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노상이나 공공장소에서 범해지는 노출관련 범죄에 대하여 일반 시민의 감시 기능이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SNS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시민들에 의한 범죄의 신고 및 초동조치, 신고 지역에 대한 사전적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성폭력 범죄로서 노출 범죄의 효과적인 검거활동을 위해 수법적 유형에 따라 통합적 대응 매뉴얼과 관계기관의 공개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신장애의 노출증을 원인으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물치료적 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symptomatic characteristics and etiological theories of exhibitionism from a psychiatric standpoint, and reviews the legal process for crimes related to exhibitionism. It also categorizes exhibitionism-related crimes by modus operandi, examining the different issues by analyzing the specific modalities by type.
    Exhibitionism has as its characteristic the recurring and intense desire or fantasy of exposing one’s genitals to a stranger who is not foreseeing or vigilant of such act, or making such exposure. It is a mental disorder whose diagnostic standards are listed in the DSM-Ⅳ and ICD-10.
    Regarding the etiology of exhibitionism, there are various psychodynamic viewpoints including that it is an affirmation of castration anxiety by the shocking act of exposing one’s own genitals, making a show of masculinity and overcoming castration anxiety through the other’s revulsion expressed in surprise or fear. There is also the theory that it is an attempt to recover from severe anxiety regarding male gender identity. There are also biological theories, such as exhibitionism as a dementia-related symptom when it manifests itself in middle age or later.
    In Korean criminal jurisprudence, exhibitionism is regulated as such crimes as public lewdness, which is the engagement in lewd acts that impinge upon sexual shame and morals by stimulating or exciting sexual desire in a public situation where the public or numerous individuals may perceive such an act (Article 245 of the Criminal Act), and overexposure, which is the exposure of parts of the body or pubic area in a place open to the public, inflicting shame or revulsion in a reasonable person (Article 1 sub-paragraph 41 of the Misdemeanor Penalties Act). The mentally ill who have a sexual compulsion as a mental disorder and have been convicted of crimes of sexual violence subject to imprisonment or more severe penalty are eligible for therapeutic confinement (Article 2 sub-paragraph 3 of the Therapeutic Confinement Act), suggesting treatment as an alternative.
    This study categorizes exhibitionist crimes into the following types: Exhibitionist molestation/pursuit, video conversation/online exhibitionism, enticement/concealment exhibitionism, general exhibitionism, and automobile exhibitionism.
    As exhibitionist crimes display intelligent techniques for greater mobility, social networking service applications developed by government institutions may help strengthen the vigilance of the citizenry against roadside or public exhibitionism, contributing to reporting, initial measures, and crime prevention in the reporting locales. An integrated reaction manual depending on the type of exhibitionism, and regular open training by the relevant institutions, are also necessary for effective apprehension in exhibitionist sexual crimes. In cases where the crime is the result of exhibitionism as a mental disorder, it is necessary to make reforms allowing for pharmaceutical interventi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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