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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의 발견과 사법의 준용 - 손실보상금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과에 관한 판례 평석 - (Legal finding of public law and analogical application of priv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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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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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의 발견과 사법의 준용 - 손실보상금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과에 관한 판례 평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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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1권 / 35 ~ 78페이지
    · 저자명 : 송시강

    초록

    손실보상청구권은 그것이 엄격한 의미로 금전의 급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손실보상 금 채권이 되고 이는 채권의 일종으로 그 변제에 관하여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지가 문제된다. 이는 최근에 구 「하천법」상 손실보상청구권과 관련하여 특히 논란이 된다. 구 「하천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은 「공익사업법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판례는 구 「하천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 는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여러 의문이 꼬리를 문다. 당 사자소송의 대상이라는 것은 공법상 채권의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인가. 민사소송의 대상 중에는 공법상 채권도 있는데, 그러면 당사자소송의 대상 중에 사법상 채권은 없는가. 공법상 채권과 사법상 채권의 구별은 어떻게 하는가. 민사소송으로 하면 공법상 채권이고 당사자소 송으로 하면 공법상 채권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청 구권은 공법상 채권이라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고, 그에 따른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당사자소 송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에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는 우리와 달리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만일 그 이유가 사법상 채권으로 보기 때문이라면 「민법」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규정이 손실보상금 채권에 적용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자연 스러운 귀결이 된다. 우리의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상 채권으로 본다면 「민법」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규정은 손실보상금 채권에 적용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와 달리 공법상 채권으로 본다면 「민법」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규정이 손실보상금 채권에 바로 적용될 수는 없지만 유추적용이 가능한지 를 검토해야 한다. 판례는 사안에 따라 「민법」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인정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는데, 결과적인 측면에서 유추적용을 제한적으로 인정 하는 견해로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러한 판례의 논리적 추론을 공법과 사법의 구별, 법률해석 과 유추적용의 구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pproaches the distinction of public law and private law, not, at the point of legal ontology, but, with the view of legal interpretation. The proposition that the law divides into public law and private law reveals nothing but the status divided into two parts, no tells what shall be divided or by which shall be divided. Here, it is only clear that the dividing of law into public law and private law shall be needed or, at least, shall be useful, at solving some problems. From this perspective, it is the case, not, incapable of or failed to being divided, but, needless to be divided, when the law could not be divided into two parts at some case. Any endeavor to see public law and private law being as such and cut the law in two never evades falling into the semantic cycles. To avoid this fallacy, this study regards the dividing of law into public law and private law as one methodology which deals the balancing interest, that, usually, accompanies to any interpretation of law. But this study has a primary purpose in logically revealing the inherent limitations of existing theories in concrete events, without reaching the point of presenting an abstract hypothesis on what is sai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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