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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의 상환우선주 부채 분류와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lassification of Redeemable Preferred Stock and Adoption of Thin Capitalization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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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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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의 상환우선주 부채 분류와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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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교육연구 / 64호 / 43 ~ 63페이지
    · 저자명 : 정유석

    초록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상환우선주는 자본으로 분류하지만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게 되면 상환우선주에 대한 회계처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상환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해야 한다. 반면 현행회계기준은 상환우선주 등을 금융계약의 법률적 형식으로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으로 분류되던 상환우선주가 회계상 부채로 분류되더라도 세법상 상환우선주 주주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배당으로 인식되기때문에 손금불산입되는 이자비용이 증가하고 법인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자본비율은 줄어들고, 부채비율은 증가해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세법상의 상환우선주 회계처리의 차이점으로 인한 과소자본과세제도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세부담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세법에서도 금융상품 계약의 실질에 따라 자본과 부채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회계기준과 세법상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즉 세부담 차이가 미미한 경우 회계기준의 처리를 수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current K-GAAP(Korean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inciples), Redeemable preferred stock is classified as a capital. But IFRS is beginning fully in 2011, accounting disposal of redeemable preferred stock will change completely. IFRS is classifying redeemable preferred stock as a liability. On the other hand, current K-GAAP is classifying redeemable preferred stock as a capital. Therefore although payment which is paid to stock holder of redeemable preferred stock recognized as a interest expense of liability on a GAAP basis, if the payment is recognized as a dividend on a tax law basis, nondeductible interest expense and corporate tax burden will increse. And corporates have a disadvantageous chance of adoption of thin capitalization tax system.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solution on problems in adoption of thin capitalization by difference of accounting disposal between K-IFRS and tax law on redeemable preferred stock. First, Tax law needs to classify redeemable preferred stock as a capital or liability according to real of financial products in a way to maintain same tax burden on same economic activities. Second, Tax law has to minimize cumbersome tax reconciliation on difference of between K-IFRS and tax law. That is, it would be more efficient for tax law to accommodate a disposal of K-IFRS if difference of between K-IFRS and tax law is insignifica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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