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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 병역의무자 관리 제도에 대한 법리적 검토 (Jurisprudential review of management system of persons residing abroad with military service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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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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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 병역의무자 관리 제도에 대한 법리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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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4권 / 1호 / 79 ~ 115페이지
    · 저자명 : 이연우

    초록

    우리 병역법은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개병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따라 병역자원을 정확히 관리하여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의무를 공평히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제도 중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제도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법적 문제점과 대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국외이주 병역의무자 관리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제도의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관련 용어들의 개념 정리를 하였는바, 국외여행허가 관련 규정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으나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는 ‘국외여행’ 및 ‘국외거주’의 의미를 관련 규정들에 대한 해석을 통해 파악해 본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법령 적용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기하고 행정행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향후 법령개정 시에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의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 요건과 관련해서 영주권보다 시민권이 거주국과의 유대 측면이 더 강하다는 사실들을 고려할 때 원정출산을 통한 병역면탈 소지의 차단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복수국적자) 간에 서로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국외여행허가제도가 운영될 필요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최근 국적법 개정으로 65세 이후에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경우 소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노후를 모국에서 보낼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개선된 국적제도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도가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어서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내에서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체재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되나, 국내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기간은 국내 체재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학교별 제한연령에 불구하고 계속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어, 이를 악용할 경우 국내 일반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하였는바, 이러한 문제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소위 모국수학 제도의 기본 취지와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모국의 문화와 언어 습득의 기회 제공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만 국외이주 병역의무자의 국내체재 기간 계산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국외이주 병역의무자 관리 제도는 진정한 국외이주자에 대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불허할 경우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겠고, 반대로 국외이주를 가장한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이를 배제하지 않고 국외여행허가를 할 경우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훼손하게 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외이주 병역의무자의 관리 제도가 국민의 병역부담 평등의 원칙과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양면을 모두 고려하여 항상 그 시대에 부합한 균형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보다 폭넓은 법리적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영어초록

    The Military Service Act ensures fair military service by means of accurate management of military service resources while the law states system of overseas travel permit in accordance with constitutional spirit adopting universal conscription system in Korea.
    This study has the purpose of contributing more or less to development of management system of emigrating persons with military service obligation by presenting legal issues and any alternative plan for system of overseas travel permit through jurisprudential review.
    For this, before anything else, I have arranged general concepts of relevant terminology which are absolutely necessary for systematic and accurate understanding about overseas travel permit system for people having military service obligation. This is the process of comprehending the exact meaning for both 'overseas travel' and 'overseas residence' which are frequently used in pertinent clauses of overseas travel permit without any other specific definition. This project would help us pursue accurate application and consistency of laws and regulations, and predictability of administration along with reference usage for amendment of laws afterwards.
    Regarding qualifications of overseas travel permit for overseas emigration, I have examined any equality issue in operation of overseas travel permit system between permanent residency holders and foreign citizenship holders(multiple citizenship holder). In terms of much stronger ties of foreign citizenship with host country than permanent residency, we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of fairness between permanent residency holders and foreign citizenship holders(multiple citizenship holder) despite necessity of preventive measure against any try of illegal exemption and avoidance of military service through maternity trips abroad.
    Furthermore, with newly revised Korean Nationality Act, people can enjoy living in old age in motherland maintaining their multiple citizenship(so-called making an oath not to exert foreign nationality) if and when they enter to permanently live in Korea with reinstatement of Korean nationality after the age of 65. At this point, I have also studied any necessity of harmony concerning this recently revised law.
    Moreover, I have also mentioned any equality problem between the general people having military service obligation and motherland learners in Korea since motherland learners with overseas travel permit for overseas emigration studying in education institute can keep postponing their military service as long as they want causing any probability of misusing this system. Generally, if people with overseas travel permit for overseas emigration stay in Korea for a total of six or more months within a period of one year, their overseas travel permit is revoked and military duty is imposed. However, if they are motherland learners, days of their stay are not included in total permissible stay period in spite of age limit of education.
    To solve this problem, I suggest there should be reexamination into fundamental point of motherland learning system and fairness of military service and there should be very rare exception to the stay period calculation for overseas emigrating military service candidates on such limited occasions as having opportunity of learning motherland culture and mother tongue.
    As I mentioned above, management system of persons residing abroad with military service obligation has two sides. One thing is that we could invade freedom of movement in case if we do not give overseas travel permit to those innocent emigrating people. And the other is that if we give overseas travel permit to those who try to disguise themselves as overseas emigrator, we could damage fairness of military service. Accordingly, I hope more comprehensive legal study should be proceeded with this subject in consideration of both equality of people's military service burden and guarantee of right to mov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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