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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정부의 임의고용제도 연구: 조지아, 플로리다, 텍사스 주 사례를 중심으로 (Employment at Will in American State Governments: Georgia, Florida, and Tex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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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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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정부의 임의고용제도 연구: 조지아, 플로리다, 텍사스 주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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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 9권 / 2호 / 59 ~ 87페이지
    · 저자명 : 김판석, 정성호

    초록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공분야의 비효율적 문제를 민간분야의 경영혁신기법의 도입과 응용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자주 나타나곤 하는데, 임의고용(at-will employment) 제도도 유연성과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민간분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일부 주정부의 임의고용제도는 언제나, 어떤 이유건,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고용 및 해고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임의고용은 과도한 신분보호에 따른 무사안일을 타파하고 고용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 발전된 것으로 인력규모 감축, 예산 절감 등을 위한 관리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임의고용과정의 의사결정 미숙, 직원들의 자긍심 저하와 반정부적 정서의 심화, 차별과 정실남용 가능성 등과 같은 부정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나친 노사갈등과 고용의 경직성 등을 우려하는 미국의 주정부 등에서는 임의고용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공직자의 신분안정을 중요시하는 한국의 공공분야에서는 임의고용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의고용제도 자체에 대한 가치판단에 대한 논쟁보다는 임의고용제도의 내용과 미국의 3개주(조지아, 텍사스, 플로리다)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연구차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영어초록

    Employment at will (or at-will employment) is a doctrine of American law that defines an employment relationship in which either party (the employer or the employee) can break the employment relationship with no liability. The at-will rule has its genesis in a rule in Horace Gray Wood’s 1877 treatise on master-servant relations. Under this legal doctrine, any hiring is presumed to be "at will." Accordingly, the employer is free to discharge individuals "for good cause, or bad cause, or no cause at all," and the employee is equally free to quit, strike, or otherwise cease work. However, several exceptions to the doctrine exist. In other words, there are legal limitations upon the employer's ability to terminate without reason. Proponents of this doctrine argue that employment at-will could increase public employees’ responsiveness to managerial and political executives and might provide motivation for better performance. However, employment at-will might also encourage undesirable behaviors such as poor layoff decision-making and insensitivity to procedural fairness. Employment at-will may be negatively perceived in many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because job security of government employees is quite well assured in many Asian countries. This article reviewed experiences of three American state governments including Georgia, Florida, and Texas. This paper could be informative to understand employment at will practices in American states and might provide useful lessons for the development of civil service systems in the futur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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