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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의 성립범위 확장과 성강요죄 입법 필요성에 대한 소고– 대법원 2018.2.8. 선고 2016도17733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stablishment Scope of Indecent Assault and Legislative Necessity of Offense of Compelling to Sexual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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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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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의 성립범위 확장과 성강요죄 입법 필요성에 대한 소고– 대법원 2018.2.8. 선고 2016도17733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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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65호 / 143 ~ 172페이지
    · 저자명 : 양랑해

    초록

    최근 대법원에서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이 협박하여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한 경우 강제추행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다.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직접 접촉 없이 피해자의 음란한 행위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몸을 만지거나 자위를 하게 하였다면 강제추행의 간접정범이 충분히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는데, 1심에서는 강제추행을, 항소심에서는 강요죄 성립을 인정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 다시 강제추행의 간접정범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직접적인 접촉 없이 간접정범의 방법으로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심급마다 서로 다르게 의율한 것을 보면 이번 사건은 단순강요죄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하여 강제추행의 간접정범을 인정할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다. 대법원은 비접촉 추행이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 요건 즉 「접촉과 동등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해 “사진과 동영상의 유포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행해졌고,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성적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피고인이 직접 접촉한 것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간접정범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이미 비접촉 추행의 인정에 대하여 상당한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간접정범을 인정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지나친 확장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기습추행의 인정’ , ‘행위자의 성적 의도 배제’ , ‘비접촉 추행’ 의 인정 순으로 추행의 범위를 확장해 왔는데, 그러할 때마다 이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본 판결 역시 비접촉 추행의 방법의 하나로 간접정범 성립가능성도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논란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본 논문은 간접정범 인정의 부당성을 논하기 보다는 강제추행의 성립범위의 지나친 확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서술한 것이다.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과 강제추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면 해석에 의한 개념 확장 보다는 ‘성적 행동을 하게 하거나 받아들이게 하는 유형’을 처벌하는 성강요죄를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할 경우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한편, 나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것이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ruled establishment of indirect perpetration on indecent act by compulsion, in case by threatennig the victim, the victim touched her own body without offender’s direct touch.
    The contents of the case are as follows. The offender(male) were threatening the victim(female) would spread pornographic photographs, video of her. and then he told her to touch her body or to masturbate, and she did so. in that case, despite the lack of offender’s direct touch,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it is indirect Perpetration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About the case, the first trial court ruled that it is indirect perpetration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but the appeal court ruled that it is just a offense of compel. So look at what the results are different, despite the sexual freedom of self-determination was violated, the case is controversial whether to admit simple offense of compel or to admit establishment of indirect perpetration on indecent act by compulsion.
    The Supreme Court has argued in the previous cases that if no-touch can be regarded as the same as touch, it is indecent act by compulsion. therefore, In this case, the victim was forced to follow intent of the perpetrator by threatening to spread the victim's pornographic photographs and videos, and the perpetrator used the victim as the sexual tool of him, for these reasons, The Supreme Court has ruled establishment of indirect perpetration on indecent act by compulsion.
    However, according to the 'Nullum crime sine lege' principles, there is a lot of criticism about the fact that no-touch is regarded as touch. so, it is doubtful whether the establishment scope of indecent assault was expanded by recognizing the establishment of indirect perpetration.
    Historically,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expanded the establishment scope of indecent assault in the following order; Even if the assault and intimidation were not preceded, court acknowledged that If touched, a crime is established; In interpreting the concept of indecent assalt, the offender's sexual intent is excluded; It is touch if no-touch can be regarded as same as touch. Every time the scope is expanded, many criticisms have been made. The case examined in this paper is also subject to criticism.
    This paper is not intended to criticize establishment of indirect perpetration on indecent act by compulsion but to express critical thinking about the excessive expansion of the establishment scope. Besides rape and sexual assault which using means of assault and intimidation, Considering that the freedom of sexual self-determination of victims in various ways are being violated, I think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a crime punishable by 'the type that forces or accepts sexual behavior'. If it does, it will be able to reduce the controversy and protect the victim's sexual self-determination broad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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