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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 ‘야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 판결에 대한 비판 - (Which act have to be conducted ‘at night’ for the completion of the compound larceny of the Criminal Act article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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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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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 ‘야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 판결에 대한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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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정책 / 32권 / 3호 / 191 ~ 222페이지
    · 저자명 : 도규엽

    초록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책,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여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규정하고 있다. 본죄의 시간적 행위상황인 ‘야간’과 관련하여서는 야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가 주거침입행위인지, 절취행위인지, 혹은 양자모두인지, 아니면 양자 중 어느 한 쪽만 야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있다.
    대상판결은 주간인 15:40경 주거에 침입하여 머무른 상태에서 야간에 이르게 되었고 21:00시경 재물을 훔쳐 나온 사안으로서, 대법원은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즉 본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최소한 주거침입행위가 야간에있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때 주거침입행위를 주거침입의 작위적 행위로 국한하여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죄에 있어서 야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는 주거침입행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찬동한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계속범으로서 행위종료시-주거로부터의 퇴거시-까지 침입행위가 계속되는 것으로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형법 제330조의 ‘침입하여’ 는 침입의 작위적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침입행위상태가 존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주거침입행위의 실행의 착수부터 주거침입행위의 종료시까지 사이에 야간이라는 시간적 행위상황이 걸쳐 있으면 충분하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는 주거침입의 상태도 포함된다. 재물 절취를 목적으로 한 주거 등의 침입상태가 야간에 존재하였고 이와 결합된 형태로서 재물 절취가 이루어졌다면 야간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머무른 상태에서 야간에 이르렀고 이어 야간에 절취한 본 사안의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으로결론을 내림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나아가 입법론적 관점에서는 가중처벌의 합리적 근거가 의심되고 법체계상 혼란만 가중시키는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규정은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The Criminal Act article 330 states that “A person who steals another's property by trespassing upon residence, guarded dwelling house, structure or ship or occupied room at nigh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years” under the title of ‘Compound Larceny.’ There are arguments for which act have to be conducted ‘at night’ for the completion of the compound larceny. Some scholars think that an act of intrusion have to be conducted at night, other some scholars think an act of stealing should be conducted at night, other some people argue that the offender must perform both acts of trespass and larceny at night, and the other some scholars say that if there are any act of invasion or stealing at night, it is enough to make valid the compound larceny.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an act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must be conducted ‘at night’ for the completion of the compound larceny. In this sentencing, we can easily find out that the act of trespass means ‘performing’ an act of invasion which is not including a condition of intrusion. However, It is the result of ignorance of the fact that ‘compound larceny’ is a continuous crime which is continued until the intruder moves out of residence.
    In conclusion, an act of trespassing on other people’s residence, guarded dwelling house, etc. including a intrusive state have to exist ‘at night’ for the completion of the compound larceny of the Criminal Act article 330.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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