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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수뢰죄의 주체 판단기준으로서 공무원이 될 ‘개연성’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034 판결 ― (Probability as criteria of subject of advance acceptance of br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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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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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수뢰죄의 주체 판단기준으로서 공무원이 될 ‘개연성’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03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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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23권 / 1호 / 177 ~ 204페이지
    · 저자명 : 조현욱, 류여해

    초록

    대상판례는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에는 한국도로공사사장 공모절차에 지원서를 제출하기도 전이었고, 돈을 받은 후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사장에 임명된 사안을 다루고 있다. 피고인이 돈을 받은 시점이 한국도로공사사장 공모지원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129조 제2항에서의 ‘공무원이 될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국 본 대상판례의 핵심 쟁점이다.
    대법원은 대상판례와 참고판례에서 “형법 제129조 제2항에 정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란 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발령을 대기하고 있는 자 또는 선거에 의해 당선이 확정된 자 등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뿐만 아니라 공직취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자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대상판례 사안의 경우에도 사전수뢰죄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연성의 정의나 범위 그리고 개연성 개념의 등장배경 등에 관해서는 어떠한 설시도 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 임용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원서제출 등의 형식적 절차가 진행된다. 따라서 이러한 형식적 절차를 무시하고, 불명확한 개연성 개념만으로 사전수뢰죄의 주체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해석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
    공모의 경우에도 미리 대상자를 내정해 놓고 절차는 그저 통과의례로 진행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대상판례의 사안과 같이 공모지원서 제출 전의 사람까지도 개연성 개념을 도입하여 공무원이 될 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적용범위를 넓혀놓은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굳이 개연성 개념을 판단기준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형식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적어도 공모지원서 제출 후부터 적용해야 할 것이다.
    대상판례 사안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사장 공모지원서 제출 전에 받은 5,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전수뢰죄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이고, 한국도로공사사장 취임 후 받은 1,000만원에 대해서만 형법 제192조 제1항의 수뢰죄로 처벌이 가능할 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goes on the Probability as criteria of subject of advance acceptance of bribe.
    If a person who is to become a public official or an arbitrator receives, demands or promises to accept a bribe in response to a solicitation, in connection with the duty which he is to perform and he actually becomes a public official or arbitrator,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shall be imposed.
    At this point the key issue is whether the money received for the target precedent that despite the end if you did not even submit the Korea Highway Corporation President collusion application that Article 129 of the Criminal Code in section 2 now be public servants.
    The Supreme Court is certainly a possibility, as well as office chairs that are scheduled to be inaugurated characters such as elected officials or the arbitrator committed by those who are waiting for the official announcement or election to pass the characters' official employment examination is to be a civil servant or arbitrator if not by asserting that the degree will include characters with high probability, and acknowledge the subjectivity of the advance acceptance of bribe cases, even if the subject matter. However, the emergence of a scope or concept of probability and plausibility are without any staking.
    Formal procedures such as applications submitted is carried out to guarantee the legitimacy of the civil service. Therefore, this process ignores the formal and probability concepts unclear only to judge whether or not a subject that can not be secured in advance acceptance of bribe the validity of the analysis.
    If the target precedent matters Korea Highway Corporation President collusion can not recognize the identity of the advance acceptance of bribe received 50 million won for innocence before application submission, Korea Highway Corporation President only criminal law punishable by Article 129 of the Criminal Code in section 1 to receive 10 million won after taking office, it is reasonable to look merely possib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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