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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기망행위의 적용대상과 보험사기죄 실행 착수시기에 관한 비판적 분석 (A study on subject of application for defrauding and time of start of execution of insurance fraud crime in Special Law of Insurance Fraud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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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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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기망행위의 적용대상과 보험사기죄 실행 착수시기에 관한 비판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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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법률 / 30권 / 3호 / 323 ~ 357페이지
    · 저자명 : 박세민

    초록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보험사기를 방지, 조사, 적발 그리고 처벌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제정하여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특별법 제정의 목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보험사기죄의 실행착수 시점이나 보험사기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오히려 형법상의 사기죄에 비해 협소해졌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특히 특별법에서 보험사기죄의 실행 착수시기가 보험금청구시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과 같은 보험금청구 이전 단계에서의 보험사기에 대한 방지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보험사기 예방과 적발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라면 기존의 형법상의 사기죄와 비교하여 보험사기행위와 보험사기죄에 적합한 내용으로 조문화작업이 이루어졌어야 했다. 기망행위의 대상을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내용으로 한정한 것은 잘못이다.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보험계약의 유지 및 보험사고의 발생과 보험금청구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경성보험사기와 연성보험사기를 모두 포함하는 내용으로 보험사기죄 성립요건 내용을 제정했어야 했는데, 특별법은 이에 실패했다. 과잉청구와 같은 행위가 보험사기죄라는 것도 명시적으로 규정했어야 했다. 단순한 고지의무 위반을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악의의 고지의무 위반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인위적으로 보험사고를 야기하는 행위 등은 보험금청구 이전이라도 보험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보험사기 예방 차원에서 보면 보험사기행위에 관한 정의 조항이 개정되어야 하며 보험사고에 대한 기망행위 이전 단계에 대해서도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험사기죄 실행의 착수 시기에 관한 개정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The government has been enforcing Special Law of Insurance Fraud Prevention since it was legislated on September 30, 2016 to raise the caution against insurance fraud and to prevent and punish it. However, it is considered that the purpose of legislating special law was not applied properly when looking into the content. Time for start of execution of insurance fraud crime or the range that can be admitted as insurance fraud can be interpreted even getting smaller comparing to fraud on Criminal Act. Especially, as time for start of execution of insurance fraud crime was regulated as time for insurance claim, it has become almost impossible to prevent insurance fraud before insurance claim such as breach of duty to disclose. If the special law was legislated to prevent and punish insurance fraud, the legislation should have been done with the appropriate contents about insurance fraud crime comparing to fraud in existing criminal law. It is wrong to restrict occurrence, cause and content of insurance accident to the object of defrauding. The requirements for insurance fraud should have been legislated with the contents that include both hard and soft insurance fraud which can be caused in the process of signing insurance contract, keeping it, occurrence of insurance accident and insurance claim. However, the Special Law has failed. The behavior like excessive claim should have been regulated as insurance fraud crime explicitly. Simple breach of duty to disclose cannot be regarded as fraud behavior. But, the behavior of signing insurance contract by breach of duty to disclose with bad faith or causing insurance accident intentionally should be interpreted as insurance fraud crime even before insurance claim. In respect of preventing insurance fraud, the revision of time for start of executing insurance fraud crime is strongly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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