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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의 개선과제 ― 미국 뇌물죄의 대가관계 및 직무관련성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Developmental Measures for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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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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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의 개선과제 ― 미국 뇌물죄의 대가관계 및 직무관련성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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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32권 / 1호 / 243 ~ 270페이지
    · 저자명 : 이성기

    초록

    검사 술 접대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만 원 이하의 향응을 받은 공직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못하는 현행 청탁금지법은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서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반면, 동 조 제2항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문제의 발단이 뇌물죄가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를 구성요건으로 한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엄격한 대가관계와 직무의 범위를 제한하고, 대가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불법사례수수죄와 구분하여 처벌하는 미국 뇌물죄의 법제도롤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미국의 뇌물수수, 불법사례수수행위를 모두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뇌물죄의 구성요건도 달리 구성되어야 할 당위성을 발견하였다. 법적 근거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 뇌물죄의 개념 하에서는 고유한 의미의 대가관계의 개념을 상정하기 어려우며 실익도 미약하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 현행 청탁금지법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동법 제8조 제1항에서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여야 한다. 또한, 제2항을 수정, ‘공직자의 지위로 인하여 수수하는 100만 원 이하의 금품수수행위’를 처벌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8조 제2항의 뇌물죄와 과태료 처분이 동시에 가능한 현행 법 규정의 모순을 해결하고, 고위 공직자가 1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면하는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current news that two of three prosecutors who were allegedly received treat amounting one million won from a potential suspect but were not accused enraged Korean people. The article 8(1) of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hereinafter the ISGA) does not criminalize those who accepted not more than one million won even though the graft acceptance is in relation with official act. This article raises some legal issues on the relevance of this Act regarding on the quid pro quo in addition to official act as a bribery requirements. To this end, this article examines bribery and illegal gratuity provisions of the United State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article of bribery and illegal gratuity(18 U.S.C. §201) differs from the bribery provision of Korea in that the latter covers illegal gratuity and unauthorized compensation as well as bribery of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is result, this paper argues that quid pro quo should not be legal requirement which means that ‘official act’ is sufficient as a bribery requirement. As a conclusion,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article 8(1) and 8(2) of the ISGA needs revision and suggests that the article criminalize those who accepts not more than a million won because of his or her public position rather than offical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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