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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살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과 북한인권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의 시사점을 위하여 - (Subjective elements of genocide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 implication for operation of Institution for Documentation and Preservation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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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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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살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과 북한인권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의 시사점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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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통일과 법률 / 29호 / 73 ~ 103페이지
    · 저자명 : 이규창

    초록

    집단살해죄는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북한에서 공개처형, 비밀처형, 높은 수준의 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종교적 집단에 해당된다. 또한 북한의 적대계층과 중국 아이를 임신한 탈북 여성들은 국민적 집단 또는 민족적 집단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될 수도 있다.
    집단살해죄에 있어서 집단의 규모는 양적으로 한정하기 어렵다. ‘전부 또는 일부’의 해석과 관련하여 보호 대상 집단의 ‘상당한 부분(substantial portion)’과 ‘의미 있는 부분(significant portion)’이 판단 기준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또한 집단살해죄 관련 판례는 범법자의 명백한 고의가 있는 경우 단 한 명의 살해도 집단살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집단살해죄는 ‘그 자체로서’를 주관적 구성요건 중 하나의 요소로 한다. 희생자가 보호 대상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집단살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범법자가 범죄 희생자를 선택한 이유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운영할 경우 관련 자료나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 당국자들이 북한의 기독교인, 적대계층, 중국 아이를 임신한 탈북 여성들을 선택하여 집단살해죄에 정의되어 있는 실행행위를 자행한 이유를 밝히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집단살해의 성격상 파괴할 고의의 직접적인 입증은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추론되고 있다. 다섯 가지 유형의 실행행위들이 국가의 계획이나 정책과 연관되어 있을 경우 파괴할 고의를 입증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등에서의 가혹행위, 중국 아이를 임신한 탈북 여성에 대한 강제낙태 및 영아살해가 북한 당국의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는 증언이나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정황증거 및 수동적 묵인에 의해 파괴할 고의의 존재가 인정되기도 한다. 이 점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운영할 경우 집단살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파괴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선동・조장한 경우에도 파괴할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북한의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정치범수용소 등에서 선동 및 조장 행위가 있었는지도 북한인권 기록・보존의 대상에 포함시켜 운영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National, ethnical, racial and religious groups are protected in genocide. Christians in North Korea who have been subjected to public execution, secret execution or high-level punishment shall be regarded as religious group. Hostile class and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who were pregnant with chinese baby can be national group and/or ethnical group.
    It is difficult to set limit quantitative scale of genocide. In relation with interpretation of 'in whole or in part,' substantial portion or significant portion of protected group has been invoked as a criteria for judgment. Genocide-related precedent rules that if there are offender's obvious intent, only one killing can constitute genocide.
    As such is one of the subjective elements of genocide. Only the fact that victims are member of the protected group cannot constitute genocide. Reasons for selecting victims must be provided. Therefore, in operation of Institution for Documentation and Preservation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Ministry of Justice shall endeavor to find the reason why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selected hostile class and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who were pregnant with chinese baby and have committed acts enumerated in genocide by related materials and/or witnes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Due to its nature, genocidal intent in not usually susceptible to direct proof. Existence of genocidal intent have been inferred from relevant circumstances. If five acts enumerated in genocide were connected with state's plan or policy, genocidal intent can be proved favorably. In this context, Ministry of Justice will find consistently witness and/or materials that show North Korea's plan and/or policy concerning political prison camp in North Korea, cruel treatment in ordinary prison camps, forced abortion and infanticide against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who were pregnant with chinese baby. Genocial intent also can be proved by circumstantial evidence and passive acquiescence. So much circumstantial evidences concerning genocide will be documented and preserved in Institution for Documentation and Preservation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citement to commit genocide can be punished, if genocidal intent would be proved. Therefore, incitement to commit genocide in ordinary prison camps, labor training camps, holding centers, detention centers, political prison camps in North Korea will be investiga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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