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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적용에서 전제사실의 미확정으로 인한 문제점 고찰 (A Study on the Problems of a unsettled Fact in the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lse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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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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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적용에서 전제사실의 미확정으로 인한 문제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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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형사판례연구 / 22권 / 105 ~ 137페이지
    · 저자명 : 이원상

    초록

    대상판례(대법원 2013.5.9. 선고 2012도15345 판결)를 보면, 판례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메커니즘에 있어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현행법에서 명예훼손죄의 구조를 볼 때, 전제사실이 명확히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307조 제1항을 적용해야 함에도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표현에 대한 구성요건을 두고 있으면서 타인에 대한 말이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가중해서 처벌하는 구성요건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전제사실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이 아닌 동조 제1항이 적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전제사실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가운데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무죄 판결을 내리게 되면 전제사실이 확정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전제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무죄를 내릴 경우 전제사실은 허위가 아닌 사실이 되며(이 경우 일반인들은 전제사실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유죄를 내리는 경우에는 전제사실이 허위인 사실이 되는 것이다.
    사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명예훼손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입증되기 힘든 ‘허위사실’의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제307조 제2항에 입증되기 힘든 ‘허위사실’이라는 구성요건을 두어 추가적인 문제를 만들기 보다는 독일처럼 “타인을 비방하거나 세평을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을 주장하거나 전파한 자”와 같은 구성요건을 두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다만 정보통신망법이나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들을 고려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명확한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들이 형법에 통합되어 규정될 필요가 있다. 다만, 현행법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전제사실의 진위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nyone who defames another by publicly alleging facts can be punished, even though the facts are true. Because In korean criminal law there are the article, "A person who defames another by publicly alleging fac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or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five million won(Art. 307 (1))". Furthermore, "A person who defames another by publicly alleging false fac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for not more than ten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Art. 307 (2))". But If the facts alleged under Article 307 (1) are true and solely for the public interest, the act shall not be punishable(Art. 310).
    However, there is no rule about the unsettled facts(It's not sure whether the publicly alleging facts is true or false). In practice, this cases are applied to Art. 307 (2). And the practice deal with the unsettled facts in the field of a mistake of face. But in Art. 307 (2) the "fale facts" is a element of a crime, so that the unsettled facts should be applied not to Art. 307 (2), but Art. 307 (1). Otherwise, the unsettled facts can make misunderstand to the public by the guilty or not guilty of a judge. Because if the judge found the defendant guilty, then the unsetlled fact turn to be a true fact in spite of not proving of the fact. But if the judge found the defendant not guilty, then the unsettled fact turn to be a false fact. Therefore, if a judge can not prove the truth of the unsettled fact, then the Art. 307 (1) must be appli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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