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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중매매와 배임죄: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판결의 평석 (Double transfer of Real Property and misapprop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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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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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중매매와 배임죄: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판결의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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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부동산법학 / 23권 / 1호 / 15 ~ 40페이지
    · 저자명 : 이춘원

    초록

    대상 판결에서 매도인이 중도금을 수령한 후에는 더 이상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매한 것은 잔금의 수령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협력할 의무를 저버린 배신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있으므로 배임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도금을 수령한 것만으로 매도인이 타인의 재산 관리 또는 보호자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만한 것인지, 민사거래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형벌의 보충성에 충실한 것인지 여부, 동산과 달리 부동산의 이중매매만을 배임죄로 형사 처벌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인지 라는 문제가 남는다.
    형법상 배임죄에서 요구하는 ‘타인의 사무’란 타인을 대신하여 행하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매매 목적물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매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자기의 사무’이고, 일부가 ‘타인을 위한’ 사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사무’ 그 자체는 아니다.
    동산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매매도 재화의 매매계약에 불과하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이전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공시라는 면에서 매도인의 등기이전 협력의무도 민사상 채무에 불과하며,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 이중매매는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채무의 불이행에 불과할 뿐이며, 등기이전의무가 형법상 배임죄의 구성요소인 ‘타인의 사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대상 판결의 입장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향후 입장의 변경을 기대하는 바이다.

    영어초록

    In the judgment, the seller can not cancel contract of property once the seller has received the middle payment. Nevertheless, if the seller double-traded the property does occur, it would represent an act of foregoing the responsibility to cooperate in the process of transferring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which would then be considered a misappropriation.
    However, questions remain regarding the following: whether applying criminal measures in a civil transaction oversteps the limits of criminal law, whether the seller can assume the legal role of maintaining the other party’s property solely on the grounds that the middle payment had been transferred, and whether subjecting only double dealing to criminal prosecution - while recognizing the need to address this particular issue in order to ensure the integrity of the real estate market - violates the concept of fairness.
    In the penal code, the term “other person’s work” as required by the criminal offense shall be deemed to be a relationship in which the other person’s work can be done on behalf of another person. Whether the object of sale is property or goods is to fulfill the obligation of contract, it is ‘own affairs’, and even if it is ‘affair’ for some others, it is not ‘affairs of others’ itself.
    The real property trading is also a contract of goods trading like a goods sales. Therefore, in the case of the transfer of the registration of real property, the obligation of the seller to cooperate with the registration in the case of disclosure for the transfer of ownership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is also a civil liability. Therefore, the double real estate sale is merely a default of the seller 's debt to the first buyer, and the obligation to register is not an affair of another person, which is a component of the criminal offense under the penal code. Therefore, the position of the judgment should be reviewed and we expect to change its position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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