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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유사강간죄의 법적 성격과 실행의 착수시기 (The Legal Nature and Commencement of Commission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and Imitative Rape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3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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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유사강간죄의 법적 성격과 실행의 착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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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4권 / 1호 / 281 ~ 313페이지
    · 저자명 : 문덕민

    초록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유사강간죄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30개 유형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결합범을 그 내용으로 하면서도 규정의 형식은 신분범처럼 보이는 이른바 ‘신분범처럼 보이는 결합범’에 해당하는데, 이를 신분범으로 보아야 할지, 결합범으로 보아야 할지, 신분범이자 결합범의 성질을 모두 가지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지 논란이 있다. 주거침입은 행위자관련적 요소로 볼 수 없으므로 신분범에서의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침입은 행위자관련적 요소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의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위관련적 요소로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거침입은 결합범상의 구성요건인 선행행위와 후행행위 중 선행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유사강간죄는 결합범의 성질을 가진다고 해석해야 한다.
    대상판결은 주거침입유사강간죄를 신분범으로 보아 후행행위인 강간의 실행행위 즉,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본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판결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먼저 대상판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을 위해 여자화장실로 끌고 간 행위는 주거침입의 실행행위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거침입의 실행착수 행위와 유사강간의 실행착수 행위를 구분하여 후자에만 해당한다고 본 듯한 대상판례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대상판결에서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점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유사강간을 실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는, 유사강간의 실행의 착수와 동시에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순간 주거침입이 기수에 이른 후, 유사강간 행위가 미수에 그치고 종료되었다고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대상판결이 주거침입유사강간을 신분범으로 해석한 점 역시 타당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주거침입유사강간죄는 결합범의 성질을 가지므로 결합범의 실행의 착수 시기인 선행행위 즉, 주거침입시를 기준으로 실행의 착수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판결의 문제점을 이와 같이 지적하고,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된 원인으로 입법과정에서의 조문형식 채택의 문제와 과잉형벌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올해는 전면적 형법개정을 준비하는 해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해이다. 개정과정에서 이른바 ‘신분범처럼 보이는 결합범’들에 대한 입법정비를 통해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 intrusion upon habitation and imitative rape falls under one of the 30 types stipulated in Article 3, Paragraph 1 of the Act. The provisions of Article 3, Paragraph 1 of the act refer to a combined crime as its content, but the form of the regulation corresponds to the so-called ‘combined crime that looks like a status crime’. The regulatory form of Article 3, Paragraph 1 has a combined crime as its content, but the form of the regulation looks like a status crime, and this is called a ‘combined crime that looks like a status crime.’There is controversy over whether this should be viewed as a status crime, a combined crime, or as having the characteristics of both a status crime and a combined crime. Intrusion upon Habitation cannot be considered an actor-related element, so it does not qualify as a status crime. Therefore the crime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and Imitative Rape should be interpreted as having the nature of a combined crime.
    This study pointed out problems in two aspects with respect to the target judgment. First, in the target judgment, the defendant's attempt to commit imitative rape by dragging the victim into a bar's restroom, which ended up being an attempt, is recognized as the commencement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at the same time as the commencement of the imitative rape.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o analyze that the moment the defendant entered the bathroom, the intrusion upon habitation reached consummated crime and the imitative rape ended as an attempt. Second, it was pointed out that the judgment was also unreasonable in interpreting intrusion upon habitation and imitative rape as a status crime. Since the crime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and imitative rape has the nature of a combined crime, it is reasonable to judge whether or not the commencement of commission of the combined crime begins based on the preceding act, that is, the time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In this study, the problem of the target judgment was pointed out in this way, and the problem of adopting the form of provisions in the legislative process and excessive punishment were pointed out as the reasons for this Supreme Court deci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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