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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원칙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의 성부 (Untreue und die Lösung durch The Business Judgment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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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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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원칙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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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60호 / 277 ~ 305페이지
    · 저자명 : 최성진

    초록

    대법원은 경영실패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도 민사법적 수단이 아닌 형벌을 통한 제재, 즉 업무상 배임행위로 처벌해 왔다. 이러한 경향의 바탕에는 경영책임자의 경영행위에 대한 다른 규제조치가 충분치 않다는 경험적 고려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 업무상 배임죄의 적용을 통해 회사의 경영자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임무수행과 기업활동에 대한 사회적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보여진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죄를 통한 책임의 추궁은 민사사건의 형사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과 배임죄가 가지고 있는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이라는 특성에 비추어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경영행위가 가지는 특수성, 즉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항상 경영실패라는 위험과 결부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영책임자가 회사의 정책을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처벌의 두려움으로 인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투자 등으로 그 회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반동으로 업무상 배임죄의 적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러한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업무상 배임죄 성립의 제한을 다른 외부적인 기준에 의하는 것보다는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특정한 요소의 제한적 해석을 통해 해결하자는 견해와 다른 한편으로는 형법 외부에서 다른 일반원칙, 특히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을 도입하여 처음부터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움직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경영판단의 원칙을 실정법에 도입하고자하는 견해는 체계적합성을 생각할 때 타당치 않다. 오히려 그러한 원칙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구성요건의 해석, 즉 배임의 고의나 임무수행의 범위를 판단할 때 경영판단원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련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하나의 소극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만으로도 배임죄 적용 남용의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시킬 수 있다고 본다.

    영어초록

    Risikoreiche Entscheidungen sind im wirtschaftlichen Geschäftsverkehr tagtäglich. Vorstände, Geschäftsführer, oder andere Bevollmächtigte treffen diese Entscheidungen und gehen damit Risiken ein. Diese tragen sie aber nicht selbst, sondern in aller Regel das Unternehmen und deren Aktionäre, etc. Die Entscheider haben eine Vertrauensstellung inne, welche sich in dem Vermögen widerspiegelt, das ihnen für ihre Tätigkeit zur Verfügung gestellt wird und welches ihnen gestattet gewisse Risiken einzugehen. Dabei bleibt die Frage offen, wo die Grenzen zwischen dem erlaubten unternehmerischen Risiko und dem kriminellen Umgang mit Fremdvermögen zu ziehen sind. Dabei ist Maßstab der im koreanischen Strafrecht verankerte Untreuetatbestand, anhand dessen Merkmalen verschiedene Lösungsmodelle vor allem im Hinblick auf The Business Judgment Rule aus USA diskutiert werden. Die Frage ist aber sehr stark umstritten, ob The Business Judgment Rule aus USA von dem höchsten Gerichtshof in Korea angenommen ist. Meiner Meinung nach ist The Business Judgement Rule noch nicht eingeführt, weil die Kriterien für The Business Judgement Rule noch nicht von dem höchsten Gerichtshof in Korea aufgestellt sind. Falls solche “The Business Judgment Rule” in unserem Strafrechtsystem irgendwann eingeführt würde, würde es bedeuten, dass die Prozeduralisierung auch beim Strafrechtsystem eine grosse Rolle spiel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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