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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와 업무상배임죄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9148 판결 - (LBO and Breach of trust - Supreme Court Decision 2015.3.12. 2012Do9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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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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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와 업무상배임죄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914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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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주법학 / 9권 / 3호 / 305 ~ 339페이지
    · 저자명 : 이정민

    초록

    대상판례인 온세통신 사건(복합형 LBO)은 1심에서 배임죄가 인정되었고, 2심과 대법원에서 배임죄 성립이 부정된 사례이다. 복합형 LBO는 피인수기업의 담보제공행위가 있고, 이후 인수대상회사와 합병(합병 후 자산인출포함)을 하는 유형이다.
    1심에서는 유비스타(인수기업)의 이사 甲이 온세통신 주식의 100%를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과 주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로 보아야 하므로, 온세통신이 위 담보제공행위로 입은 손해는 주주인 유비스타에 대한 이해득실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며, 온세통신 자산은 공익채권자 등 유비스타가 납입한 인수자금으로 채무를 변제받은 정리채권자 및 정리담보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를 위해서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보전되어야 하므로 담보제공행위는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온세통신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1심과 달리 유비스타는 인수대금의 46%를 출연하였고, 신주 100%를 인수함으로써 온세통신의 1인주주가 되었고, 합병으로 유비스타와 온세통신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였으므로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부담 내지 손해가 유비스타에게 귀결되게 되었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조기상환함에 따라 부채비율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어 재무구조가 개선되었으므로 온세통신에 손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조기상환은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 영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임무를 위배하여 손해를 발생시키고,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LBO는 저평가된 기업이나 재무구조가 취약하기는 하지만 발전 전망이 있는 기업의 효과적인 구조조정 수단으로 인식이 되며, 부채증가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극대화하여 현금흐름 증가를 통한 법인세 절감효과 및 효율성 증대 및 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잘못하다가는 과도한 부채를 유발시켜 피인수기업을 파산에 빠지게 하고, 그 과정에서 경영진 및 근로자의 대량해고를 수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사냥꾼 같은 불법적 목적의 LBO는 제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LBO 합리화 방안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진행 중이다. 바람직한 LBO를 위한 제안으로, 공정한 절차(주주보호절차, 채권자 보호절차),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의사결정과정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해 보았다.

    영어초록

    Leveraged buyouts (LBOs) have been an important element of the merger and acquisition market (M&A) over the last three decades. LBOs refer to forms of corporate acquisition of a target company using acquisition financing obtained from an outside source in a form of borrowed funds given in exchange for furnishing the assets of the target company or supporting its future cash flow as collateral. Buyout activities have followed a boom-and-bust pattern and have been negatively associated with aggregate credit spreads and market risk. As a result, the issue of breach of trust has been found on numerous occasions in LBOs in Korea. In the majority of cases, the acquirer tends to invest a small sum of their own cash. The problems lies in the standards applied by courts, which are neither consistent nor clear. After the Shinhan case(2006), it became possible to classify an LBO as a breach of trust. However, in the Onse tongsin(telecom) case, the company was found not guilty. Ubistar (the acquirer) acquired a majority equity interest in Onse tongsin (the target company) under court protection with borrowed funds, merged it, and paid back the bank debts with the cash reserve of Onse tongsin. The court gave reasoning for its decision as a lack of evidence of damages or likelihood of damages.
    When Ubistar acquired the target company (Onse tongsin) and then conducted multilateral structural adjustments, profit was maximized and cash flow increased. The legal issues in relation to LBOs relate to how to interpret and apply the laws. We should review the legality of LBOs following set procedures rather than simply giving fair consideration. It would be better to rely on civil remedies for improper LBOs.
    This paper reviews and analyses one particular LBO case (Onse tongsin case, Supreme Court Decision 2015.3.12. 2012Do9148) and discusses the proper standard of reviews by courts with sugges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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