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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죄의 구성요건요소 범위 확대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fatal driving styl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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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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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죄의 구성요건요소 범위 확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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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26권 / 3호 / 293 ~ 319페이지
    · 저자명 : 이동임, 김태계

    초록

    우리나라의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한다. 따라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요소가 음주나 약물에 국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① 음주나 약물, ② 진행을 억제하기 곤란한 높은 속도, ③ 진행을 억제하는 기능이 없이 자동차 주행, ④ 방해운전, ⑤ 적색신호 무시한 운전, ⑥ 통행금지도로 운행 등 다양하다.
    위험운전은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 치명적인 피해가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위험운전의 범위를 넓혀 위험운전으로 사고발생 시 엄벌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운전자는 위험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고, 잠재적 운전자에게도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구성요건요소를 현재 음주나 약물복용 운전 외에 ① 과속운전, ② 신호위반 운전, ③ 중대한 방해운전, ④ 과로로 졸음운전, ⑤ 무면허 운전 등으로 넓혀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fatal driving style crime in Korea is supposed to apply when a person drives a car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r drugs and kills or inflict injuries on a pedestrian. It means that the fatal driving style crime is applicable only when a driver is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r drugs. But compared to the cases in Korea, this crime is widely applicable in Japan, including the cases such as ①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r drugs, ② driving with uncontrollable high speed, ③ driving a car having no braking function, ④ Interfere with driving, ⑤ driving ignoring the blue signal, ⑥ driving on a prohibited road.
    The fatal driving style is highly likely to lead to high fatality, thus causing fatal damages to happen not only to the driver himself but also to the victim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applicability for this crime in Korea for stricter enforcement against the crime caused by the fatal driving style crime. If stricter application is made against this crime, drivers will give up their fatal driving style and potential drivers will also get warned.
    In the future, the scope of the applicability of the fatal driving style crime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① speeding, ② driving ignoring the traffic signal, ③ Interfere with driving, ④ driving under sleepiness due to overwork, ⑤ unlicensed driv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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