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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존속살해죄에 있어서효(孝)사상의 적용문제 (The Application of the Hyo(Thought of Filial Piety) in Parr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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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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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존속살해죄에 있어서효(孝)사상의 적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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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1권 / 4호 / 117 ~ 140페이지
    · 저자명 : 김준성

    초록

    지난 2011년 4월 18일, 형사법개정특위는 현행 존속살해죄의 규정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조항에 위배된다는 취지에서 형법 제250조 제2항의 존속살해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형사법개정특위의 의결안에 대하여 유림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으로부터 강한 반발과 논란이 예상되자 법무부는 4월 19일 공식 해명을 통해 존속살해죄의 폐지안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형법상 존속살해죄의 입법취지와 존폐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여 형법의 보호적 기능의 측면에서 존속살해죄의 존치의 타당성을 제기하였다.
    일반적으로 존속살해죄의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는 첫째, 독일 및 일본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가 오래전에 존속살해죄의 규정을 폐지한 점, 둘째, 존속살해의 가중처벌조항은 출생에 따른 차별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 셋째, 존속살해죄는 (보통)살인죄의 규정만으로도 직계비속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근의 존속대상범죄의 형태가 패륜성범죄와 거리가 멀다는 점, 넷째, 존속에 대한 존중과 효를 바탕으로 한 윤리규범이 형법에 적용되는 것은 도덕과 법의 영역을 모호하게 하는 입법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필자는 현행 존속살해죄의 근본적인 입법취지와 우리의 법사상과 전통사상의 관련성 및 사회윤리적 행위가치의 보호의 필요성에 대하여 형법적 관점에서 재조명하였다. 즉 필자는 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존속살해죄의 규정을 재해석하여 우리 국민들 정서 깊은 곳에 뿌리 내린 효(孝)사상은 형법적 가치실현을 극대화하는 형법적 도덕률의 기능을 가진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무엇보다도 형벌은 형벌 그자체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존속살해죄를 비롯한 존속대상범죄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현행 존속살해죄의 규정은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는 입법상의 존폐문제가 아닌 법해석상의 문제이고, 법적용상의 문제이다. 따라서 효(孝)사상이 형법에 적용되는 것은 실무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영어초록

    April 18th 2011, The Special Committee of the Amendment of Criminal Code presented a view that Clause 250, Article 2 of Criminal Law -Parricide- should be abolished according to the ground that Clause 250, Article 2 of Criminal Law -Parricide- has gone against Clause 11 of Constitution -Equal Rights. The Minister of Justice deferred their decision because there have been increasing controversy and resist to the resolution of the Committee, especially from people of all ranks and classes such as The Confucians. For this reason, in this article, I raised a question of whether maintaining parricide code is reasonable or not, which was viewed in the light of protective function of criminal law, through reviewing previous arguments about the purpose of legislating parricide and the question of continuing or abolishing it.
    In general, proponents who are in favor of abolishing parricide predicate of the ground as follows. First, lots of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Japan have already abolished parricide code. Second, additional punishment about parricide could be against the Constitution because it is a kind of discrimination or distinction of birth or social status. Third, one who committed parricide could be indicted, charged or punished by the code of murder, and there is no parallel between recent lineal or collateral crime and the crime of depravity. Last, if we apply ethical standards which is based on showing one's respect and Hyo(The Thought of Filial Piety) to the criminal law, we can make ethical area and legal area obscure enough to be confused.
    On those arguments, in the view of the criminal law, I shed new light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basic purpose of legislating parricide code and to protect our traditional thought of Law and social ethical value of behaviour. That is, as previously stated, I made the construction of new theory about parricide, and I came to a conclusion that Hyo(The Thought of Filial Piety) which has been deeply rooted in the minds of people has a moral code of the criminal law, which can maximize the validity of criminal law. Above all, since punishment has a symbolic meaning in itself, it is necessary that we have to have an argument that all the members of community can feel sympathetic about the crime of a lineal or collateral crime, including parricide. In conclusion, I insist that the current code of parricide should be kept as it has been. It is not the problem of maintenance or abolition but the problem of how the code could be interpreted and how the code could be applied to some particular cases. I think, therefore, it could be reasonable enough to apply Hyo(The Thought of Filial Piety) to the criminal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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