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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의 성격에 따른 법적용상의 문제점 (A Study on the Problem of the “Robbery like Theft”, by the Articles 335 of the korean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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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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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의 성격에 따른 법적용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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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18권 / 4호 / 609 ~ 638페이지
    · 저자명 : 황정익

    초록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산범죄 중에 하나가 절도죄이다. 절도죄는 절취행 위의 성격상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에 피의자가 피해자나 추격자, 인근 목격자, 경찰관에게 체포를 당할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할 위험성이 항시 내포된 범죄이다. 만일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게 되면 형법 제 335조 준강도에 해당되어 강도에 준해서 처벌받는다.
    준강도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절도 피의자라도 때에 따라서는 중범죄자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 또한 절도죄와 폭행죄가 단순히 경합되는 경우와는 달리 두 가지 행위 요소가 형법의 특별한 주관적 불법요소인 목적에 의해 결합되면 엄청나게 가중된 형태의 독립된 범죄로 전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준강도의 해석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현재 준강도의 주체를 절도로 한정하고 있지만, 사실 ‘절도성 사기’와 같은 범죄도 죄질과 범행형태의 측면에서 보면 절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준강도의 주체에는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절도성 사기’ 범죄도 포함시켜야 합리적인 법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준강도 주체로서의 절도에는 절도 미수는 포함시키지 않아도 처벌의 흠결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준강도의 입법취지에도 반하지 않는다. 한편 주체인 절도에는 미수가 포함되느냐의 문제와는 달리 준강도 자체도 범죄의 성격상 미수가 성립할 수 있는데, 준강도의 미수와 기수를 판단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러나 준강도는 범죄의 성격상 대부분 준강도상해(치상)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미수와 기수의 구별은 사실상 실익이 없는 논쟁이다. 따라서 준강도의 미수・기수의 시점에 대한 논쟁보다는 준강도의 성격상 누구라도 충분히 예상되는 피해자의 상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너무나 중한 형에 처해지고 있는 준강도상해죄의 적용에 제한을 가할 필요성이 더 시급하다.
    한편 준강도의 목적이 되는 3가지 요건은 범죄현장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더불어 준강도는 이원화된 구성요건으로 인하여 선행행위와 후행행위 사이의 시간적, 장소적 밀접성을 요구하는 특징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준강도는 절도의 현행범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로 취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하겠다.
    끝으로 준강도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범의 성립범위가 무한정 넓어져서 처벌의 확대 현상이 생길 우려가 있다. 공범들 중 1인이 후행행위를 사전에 공모의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하였을 경우에 다른 공범에게 일률적으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우리 판례의 입장은 이제 변화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준강도에 대한 연구의 목적은 단순한 폭력성 절도범도 경우에 따라서는 중범죄인 준강도로 전환되는 현상을 가급적 방지하기 위함이다.

    영어초록

    It is the theft crime that is most frequently happen in our society. The character of theft has universally include the dangerousness which is any one who is caught in the act during a theft, uses force and threat against a person in order to retain possession of the stolen property and he did act like a robber. Like a this case, most of the theft changed to a robbery, that is so called 'robbery like a theft' or a 'quasi robbery' which is written in the article 335 of the korean criminal law.
    The crime of quasi robbery has always an apprehension of the transfiguration which is a plain crime undergo a change to the serious criminal offenses, unless it applied a criminal law with reasonableness in a phase of the police investigation step. In the case of plainly concurrent two offenses between the theft and violence crime, the punishment is less heavy than the 'quasi theft' that is consists of the two same each crime, because of subjective unlawful elements is affected.

    In korean criminal law has some problem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robbery like theft' crime, first of all, it is absurd theory that the subject of this crime is just restricted as a theft criminal. But in spite of the 'theft-like fraud' even has an also almost same temper or nature as a theft, 'theft-like fraud' should not to be a subject of the 'robbery like theft'. And next, I think that it is more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quasi robbery' crime, whoever an attempt of the theft, he also to be a subject to the 'quasi robbery', if he act the violence or threat against the victim or other person, even though he did not finished the theft.
    And 'quasi robbery' also to be organized an attempt of crime itself, but there is constant controversy concerning the theory and it has a dispute over a point of laws whether the point of the attempt is due to the time of the violence act or the time of the theft. But this dispute is no more than diminishing in the value. Because if the theft, his act is still accomplished or not, caught in the act during a theft, he uses force against a someone and inflicts serious bodily injury upon another person, from now on he is not a 'quasi robbery' but robbery resulting in bodily injury crime that is exorbitant serious crime.
    The crime elements of the 'robbery like theft' are composed with the act of violence and theft. because of this reason, an extent of confederates in a 'quasi robbery' are increased infinitely. if only one of the accomplices, during the theft he act violence or injury against the victim or any other person without any complicity in advance, the other accomplices of the theft are also same punished with as a serious crime, 'quasi robbery'. The possibility of foresight theory is important factor in our judicial precedent which is functioned for the expansion of the accomplice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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