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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관련 판례 흐름의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f the Tendency of the Case of the Brea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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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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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관련 판례 흐름의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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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0권 / 2호 / 81 ~ 108페이지
    · 저자명 : 이승준

    초록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인격을 자유롭게 발전시키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생활 공간에 대한 보호가 요구되는데, 주거침입죄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비밀침해죄와 함께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하는 한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런데 주거침입죄를 통해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함에 있어 거주자 내지 관리자의 의사에는 반하지만 사실상 평온을 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침입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들에 대해 대법원은 대체로 주거침입죄를 인정해 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여러 쟁점들과 관련하여 수차례 미묘한 차이를 보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이 기존 이론들과 배치됨은 물론 기존 판례와도 미묘하게 충돌하는 부분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보호법익을 사실상의 평온으로 이해하면서 행위태양인 침입은 의사침해설로 파악하고, 보호정도는 침해범으로 이해하며 기수는 법익침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객체에는 위요지뿐만 아니라 공용주택 등의 공용공간도 포함시키고 있다. “각자의 주거는 그의 성채(城砦)이다.” 그러나 하나의 법적 사태(Rechtssachverhalt)에 대한 형법의 개입은 지나치게 전치화되어서도 후치화되어서도 안 된다. 그 못지않게 형벌규정의 해석에 있어 논리적 일관성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거주자의 의사를 중시하면서 주거 등의 공용부분의 해석에 있어서는 형법의 전치화를 불러오고 있으며, 침입의 해석에 있어서는 사실상 평온설의 논리적 일관성을 상실하여 사실상의 평온의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들에서도 주거침입죄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의용형법 시대 이후 일본 판례의 영향과 최근 일본에서의 논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해석에 있어 상당 부분 차이가 있음을 간과한 것으로 타당한 형법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형법의 해석이 과잉범죄화를 통해 단편성(斷片性)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주거침입죄 인정에 있어 매우 정밀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 점에서 향후 사실상 평온설에서 출발하고 있는 우리 대법원은 보다 세심한 판단과 정치한 논리의 개발에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As a member of society, protection of private space is required to maintain dignity and values, develop character freely, and pursue happiness, and for this purpose the crime of break-in is working as an axis that guarantees the tranquility of privacy along with the crime of secret infringement. However, many break-ins are carried out in a way that is contrary to the will of residents in protecting the private serenity but through the peaceful way. In these cases, the Supreme Court has generally pleaded guilty to break-in. And in the process, the Supreme Court has shown subtle differences on several occasions. But we cannot deny that these changes contradict existing theories and subtly conflict with existing precedents. The Supreme Court understands the legally protected interest as private serenity, identifies the intrusion as a violation of the intent, understands the offense as the Verletzungsdelikte, and judges the commision of full offense based on the legally protected interest. At the same time, include public spaces such as public housing as well as perimeter in the objects. Each residence is his castle. But the intervention of the criminal law in a legal case should not be delayed even if it is too advanced. No less logical consistency should be ignored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penal code. By the way, the Supreme Court has been expanding the scope of the recognition ofthe break-in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residence of apartment houses as it has virtually lost the logical consistency of the theory of the private serenity while placing emphasis on the will of residents. This logic is not clear, but it appears to have been influenced by the Japanese precedents and by recent discussions in Japan. This interpretation, however, does not seem to be a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criminal code, This interpretation overlooked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Japan and Korea in their interpretation of the crime of break-in. The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 should not undermine the principle of the fragmentation through over-criminalization. A series of recent cases has raised issues that require very precise judgment in the admission of the break-in. In this regard, our Supreme Court should strive to develop more careful judgment and political logic.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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