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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 촬영죄의 개선방안 ― 캐나다, 영국, 미국의 관음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Developmental Measures for the Video-Voyeurism Offences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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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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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 촬영죄의 개선방안 ― 캐나다, 영국, 미국의 관음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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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28권 / 4호 / 145 ~ 178페이지
    · 저자명 : 이성기

    초록

    미국, 영국, 캐나다는 2000년 전후로 타인의 은밀한 신체나 사생활을 몰래 관찰하거나 촬영하는 관음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해당 구성요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소위 ‘성적 프라이버시(sexual privacy)’를 보호법익으로 하여 관음 행위를 처벌하는 점을 들 수 있다. 타인의 대화를 몰래 청취하는 것을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로 처벌하는 것과 같이 성적 프라버시를 침해하는 것도 동일한 논리로 처벌한다. 따라서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몰래 관찰하는 행위도 처벌한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여부를 객관적 행위로 판단하므로 결과적으로 우리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호법익인 성적 프라이버시의 해석과 관련, 은밀한 신체부위를 훔쳐보거나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장소나 신체 위주의 프라이버시 개념에서 상황과 맥락에 따른 탄력적 해석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구성요건을 특정 장소나 신체를 대상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로운 관음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 현실을 반영하여 다양한 행위를 포괄할 수 있는 보호법익으로서 성적 프라이버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촬영 행위뿐만 아니라 성적 사생활이나 신체부위를 몰래 관찰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학문적 논의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article 14(1)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hereinafter 「the Act」) provides that any person who takes photographs or videos of another person's body, which may cause any sexual stimulus or shame against the will of the person who was shot, by using a camera or other mechanism which has functions similar thereto, shall be punished. The provision, however, does not criminalize the act of observing but without recording image of intimate parts of a person, which is so called voyeurism. This paper aims to devise developmental measures to effectively and practically deter voyeurism in Korea and criminalize voyeurism under 「the Act」 through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the the requirements of voyeurism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England and Wales) and Canada that have codified voyeurism as sex offences since the 2000s. This paper examines sexual privacy as a foundational principle of voyeurism and argues that sexual privacy should be the principle of the article 14 in order to criminalize voyeurism and other related sexual offences, such as audio-voyeurism. Thereafter this paper suggests a few requirements of voyeurism to be effectively but not over-broadly applied to real cases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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