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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법의 이념에 비춰본 민법 제765조 배상액 경감청구* - 대상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다40454 판결(미공간) - (The Claim for Reduction of Damages of the Article 765 of the Korean Civil Law - in the light of ideals of torts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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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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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법의 이념에 비춰본 민법 제765조 배상액 경감청구* - 대상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다40454 판결(미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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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27권 / 3호 / 225 ~ 253페이지
    · 저자명 : 이은영

    초록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검토를 거쳐 손해배상액의 조정단계를 지나 확정된다. 그런데 손해배상액의 조정단계에서 우리 민법은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이외에 특이하게도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제상태까지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게 하는 제765조배상액 경감청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민법 제765조 배상액 경감청구제도는 가해자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부 배상함으로써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것은 오늘날 불법행위법의 이념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에 이상을 두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손해의 발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유인 가해자의 생계곤란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감액한다는 점, 또 감액되는 부분만큼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점에서 과연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법의 이념과 부합하는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제765조 배상액 경감청구제도는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외면받아 왔다.
    과연 민법 제765조가 손해배상법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가? 민법 제765조의 존재이유(raison dêtre) - 입법목적(ratio legis)이 아니라 - 는 과연 무엇인가? 또, 그렇다면민법 제765조가 당초 상정했던 적용사례들이 의사들의 의료과오를 비롯한 전문가의 과오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가?이 글은 민법 제765조에 따른 배상액 경감청구를 인정한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손해배상법의 이념에 비추어 제765조의 의의, 요건 및 효과, 그리고 그 한계를 검토하고 이에바탕하여 대상판결을 분석한 후 판결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영어초록

    The compensation of the damage caused by torts or non-fullfilment of obligation passes through serial stages. First, it starts from the determination of responsibility.
    Next it examines the scope of damages. Lastly, the precise figure of damages is fixed by the adjustment of damages. The comparative negligence doctrine and the principle of the offset of profits and losses are generally accepted as two typical institutions of adjustment of damages. In addition, the Article 765 of the Korean Civil Law arranges unusually the wrongdoer's right of claim for reduction of damages. The provision makes it possible to reduce damages caused by torts in considering the current financial situation of wrongdoer and/or sufferer.
    The legitimacy of the Article 765 is based on the ideal of torts law that the damage of torts should be distributed fairly and justly. But the reduction of damages should pay the price of the sacrifice of the innocent sufferer. In the majority of cases, the sufferers are not responsible for the damage. In other words, the institution itself may distort the fair and just distribution of damage. So the legal practitioners and the legal scholars have turned their faces away from the Article 765 of the Korean Civil Law.
    Is the Article 765 legitimate in the light of the ideals of torts law? What is the raison d‘être of the Article 765? To what extent do affect the validity of the Article? Is it applied on the liability of professionals in the cases of malpractice of physicians or lawyers?The paper examines the validity of the claim for reduction of damages in the light of the ideals of torts law by judicial commentary on the relevant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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