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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강요죄(독일형법 제177조)의 기본적 구성요건성 - 강간죄의 일부개정과 유사강간죄의 신설과 관련하여 - (A Study on Sexual Coercion in the Korean Crimin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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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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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강요죄(독일형법 제177조)의 기본적 구성요건성 - 강간죄의 일부개정과 유사강간죄의 신설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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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법연구 / 27권 / 2호 / 149 ~ 174페이지
    · 저자명 : 신영호, 최은하

    초록

    우리 형법은 최근 (2012년) 일부개정에 의하여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화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강간죄(제297조)의 객체로서 ‘부녀’를 ‘사람’으로 확대하고, 유사강간죄(제297조의2)를 신설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형법의 일부개정이 그 소기의 성과대로 과연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는 선뜻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타당성에 대한 논란도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논란의 핵심은 성적 자기결정을 침해하는, 특히 성적 강요의 구성요건화에 대한 본질과 한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개정형법에서 강간죄와 유사강간죄에서, 강간죄의 객체와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관계를 논하였으며 또한 현행 유사강간죄의 가능한 법리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간음에 관한 남여성기결합설의 관점을 고수하면서 유사강간죄를 신설하는 것은 보호법익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전혀 불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성적 강요죄에서는, 보호법익으로서 성풍속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가 독일의 형법사적, 법리적 주요 쟁점의 분석을 통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의 형법적 구현을 위한 모멘텀으로 기본적 구성요건으로서 어떻게 규범화를 이루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특히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는 발생사적으로, 목적론적으로 또는 구성요건상으로도 폭력의 행사를 통하여 성적 행위를 강요한다는 점에서 성적 강요죄를 그 기본으로 하여 그 불법성을 논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영어초록

    In the Korean Criminal Code which was last amended on December 18, 2012 expand the concept of "Women" into "People" as the object of rape(§ 297) and establish the "Imitative Rape"(§ 297-2) by law in order to prepare for sexual crime more effectually by reflecting change of time. This reflects the prevailing trends of the Right of Sexual Selfdetermination, which were referred to as "Imitative Rape and Indecent Act by Compulsion " in section 32.
    Thus rape in sexual penal code must be interpreted in gender-neutral conception. The importance of sexual intercourse which depends on the combination of the genitals or physical penetration, based on (unilateral) moral worthlessness, may be transformed into the (bilateral) sexual intercourse or the (multilateral) sexual acts.
    Like the feature ‘violence’, rape was no longer referred to as rape. Any kind of sexual coercion or rape is a form of sexual violence. Therefore, this is essentially no different. Taking into account the history, teleological viewpoints or facts interpretation Sexual assault must be basic offense, as both necessary Sexual acts by exercising violence. Rape used here is seen as rule of the sexual assault .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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