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轉用物訴權과 민법 제739조의 費用償還請求權에 관한 小考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ctio De in Rem Verso’ and the Right to Demand Reimbursement of Expenses based on ‘Negotiorum Gestio’ in Korean Civil Code Article 739 - Centers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1DA17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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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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轉用物訴權과 민법 제739조의 費用償還請求權에 관한 小考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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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8권 / 3호 / 283 ~ 320페이지
    · 저자명 : 부동호

    초록

    비용지출자가 中間者와의 계약에 의해 직접 타인 소유의 물건을 수리하거나 거기에 비용을 지출하거나, 중간자에게 재료를 공급하고 중간자가 그 재료로써 타인의 소유물에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와 같은 3자 간의 관계가 있는 경우 費用支出者(給付者)가 계약상대방 아닌 所有者(受益者)에 대해 지출비용을 부당이득으로 返還請求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바, 이는 ‘轉用物訴權’의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설과 판례는 전용물소권을 인정하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고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며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전용물소권을 부정한다. 반면에 프랑스와 일본의 판례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대민법의 일반적인 원리로서 계약법과 부당이득법이 체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러한 각각의 분리된 체계에서 전용물소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발전된 것이므로 전용물소권의 인정여부는 부당이득의 일반요건을 충족하는 사례인가의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계약법원리와 연계되어서 판단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또한 전용물소권과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은 각각 그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한 경합하여 인정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은 전용물소권 부정의 법리는 ‘급부가 사무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대상사건과 같이 수익자에게 수익의 보유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없고,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있지 아니한 급부자와 수익자 사이에서의 손실과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가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있을 때와 유사한 동가치성을 갖는 특수한 전용물소권 사안의 경우에는 전용물소권이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전용물소권을 인정함으로써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의 절차에 비하여 소송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reasonable viewpoint about ‘actio de in rem verso’ and a solution of conflict ‘actio de in rem verso’ with the Right to demand reimbursement of expenses based on ‘the management of another's affairs(negotiorum gestio)’ in Korean Civil Code Article 739. To pursue this purpose, I analyzed Supreme Court decision, 2011DA17106 case.
    The ‘actio de in rem verso’ is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to third party who received the benefit from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except the parties to the contract. This is the problem about unjust enrichment in relations among the three persons. The most scholars of our country and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rgue as follows: The ‘actio de in rem verso’ should not be accepted in that it disrupts fundamental principle of contract law. But such claims are not right. There were cases in favor of ‘actio de in rem verso’ such as ‘Boudier case judgement,’ ‘Bulldozer case judgement’ in France and Japan.
    As a general principle of modern civil law, contract law and unjust enrichment law are systematically separated. From each of these separate systems, ‘actio de in rem verso’ occupys the position of the nature of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claims. In this respect, whether ‘actio de in rem verso’ will be accepted or not must be judged by the general requirements of unjust enrichment.
    There is a problem concerning establish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o de in rem verso’ and right to demand reimbursement of expenses based on ‘negotiorum gestio’.
    Considering the fact that ‘negotiorum gestio’ has a systematic importance as an independent institution different from unfair profits in terms of requirements and effects, aforesaid two institutions can be accepted in case satisfying requirements respectively. Subsidiarity of unjust enrichment should be denyed.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2011DA17106 case didn’t meet the requirements of unjust enrichment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2011DA17106 case. But The Supreme Court decision should be reconsidered for acceptance of ‘actio de in rem verso’.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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