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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관계의 성립과 민법 제1014조의 적용범위 - 대법원 2018.6.19. 선고2018다1049 판결에 대한 비판적고찰 - (Establishment of mother-child relationship and Coverage of Article 1014 of the Civil Code- A Critical Review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1049 Decided June 19,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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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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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관계의 성립과 민법 제1014조의 적용범위 - 대법원 2018.6.19. 선고2018다1049 판결에 대한 비판적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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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7권 / 1호 / 101 ~ 120페이지
    · 저자명 : 김상헌

    초록

    최근 대법원은,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1049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통하여, 모자관계에 있어서는 인지를 요하지 않으므로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민법 제1014조를 근거로 자가 모의 다른 공동상속인이 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볼 바는 아니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또한 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또는 처분한 이후에 모자관계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의 확정 등으로 비로소 명백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설시하였다.
    대상판결이, 모자관계의 인지에 있어서 그 확인적 성격에 비추어 판시 내용과 같은 견해를 취하는 부분에 현행법률해석상 수긍되는 부분도 있지만, 민법 제1014조는 인지뿐만 아니라 ‘재판의 확정’이라는 별개의 요건이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인지의 경우와 같다고 판시한 점과 함께 과연 민법 제1014조의 성격에 비추어 모자관계와 부자관계를 구별할 실익이 큰 것인지 등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
    대상판결은, 모자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10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시하기 위하여 인지의 효력 및 그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를 원용하고 두 조문을 연동하여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1014조에 나타난 ‘재판의 확정’ 부분을 규정한 입법 취지를 좀 더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고, 특히 동조문은 분할뿐만 아니라 ‘기타 처분’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제3자를 비롯한 거래안전 또한 무게를 두어 평가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대상판결은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 없이 인지에 따른 모자관계를 설명하면서 만연히 ‘재판의 확정’도 마찬가지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는데, 민법 제1014조를 민법 제860조와 별개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없었는지 아쉬움이 있다. 또한 현대사회의 모자관계는 부자관계만큼 그 성립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례가 등장하고 있는데, 대상판결이, 재판을 통하여 그 모자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민법 제10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민법 제1014조의 활용 여지를 낮추고 친자관계분야를 다소 보수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소극적인 해석이다. 민법 제1014조에서는 인지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 목적이 상속재산이 분할 또는 기타 처분된 경우 반환방법에 관한 조문으로 이해하여, 특히 인지청구소송까지 문제 된 경우라면 제3자가 모자관계를 확인할 여유는 더욱 없는 상태이므로 분할 또는 기타 처분에 다른 무효·취소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모자관계와 부자관계의 구별 없이 가액반환에 의하는 것이 보편타당한 결론에 이를 것이다.

    영어초록

    Notably, the Supreme Court has recently decided that Restrictions on retrospective effect of Affiliation that proviso to Article 1014 of the Civil Code states don't apply to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because Affiliation is not necessary in it, therefore, based on Article 1014 of the Civil Act, the child may deny the effect of the division or disposal of inherited property by another co-inheritors of the mother through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1049 Decided June 19, 2018 (hereinafter referred as ‘the Judgment’). It also explained that it is the same as the above conclusion even after another co-inheritors had already disposed of the inherited property, even if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had been clarified by judgment on Confirming the existence of legal parentage. However, there are several questions about the Judgment.
    The Judgment evaluates Article 1014 of the Civil Act and Article 860 of the Civil Code concerning the effect and restrictions of Affiliation in conjunc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scrutinize the purpose of legislation stipulating the 'determination of the trial' in Article 1014 of the Civil Code and in particular, Article 1014 of the Civil Code also applies to 'other dispositions' as well as the division, so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safety of transactions including third parties. Nevertheless, the Judgment decided that "the determination of the trial" and Affiliation are the same concerning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without legal principles, so I'm sorry that it could not look at Article 1014 of the Civil Code from a point of view different from Article 860 of the Civil Act.
    In addition, establishment of mother-child relationship of modern society is not as clear as that of father-child relationship. So ruling that "establishment of mother-child relationship had been clarified through trial, but Article 1014 of the Civil Act did not apply to it" is a passive interpretation of lowering the utilization of Article 1014 of the Civil Code and approaching the field of parenthood from a somewhat conservative perspective.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claim for payment without distinction between mother-child relationship and father-child relationship, unless there is cause of invalidation or cancellation of division or other disposa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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